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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타미플루 투여 가능 법적 기준

플루 조회수 : 364
작성일 : 2009-10-29 12:47:09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재량에 맞긴다는 표현을 최근 하긴 했지만 실제 현재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진료시 참조부탁드립니다.

□ 변경 : 2품목
○ Oseltamivir phosphate(품명 : 타미플루캅셀)
○ Zanamivir 외용제( 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고시일(2009.8.21)부터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캅셀)고시2009-149호 2009.8.21시행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다. 65세 이상 노인
       라. 만성질환자
               구분   /                   비고
          폐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기관지확장증,진폐증,기관지폐형성이상,천식등
          만성 심혈관 질환: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당뇨: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간경변  등
          악성종양
          면역저하자: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0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IP : 163.152.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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