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요.
사정상 살던집을 계약기간전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집은 아직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짐과 빈집을 두고 저는 다른곳에서 기거 하고 있습니다. (결혼...^^)
그런데, 몇달이 지나도.... 집이 빠지질 않는거예요.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없고.....
알고보니 재개발지역이라서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는거예요.
그리고 내년초엔 세입자가 있어도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는걸로 토지공사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젠 누군가 집을 보러 온다해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인거같아요.
저만..... 보증금을 월세에서 까면서, 결국에 보증금 찾기가 어렵게 되었네요.
방보증금이 워낙에 싼집이라 그렇지만.... 그래도 내돈 날린다 생각하니 가슴아파요.
엄마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보상금 받을경우 자기가 받는 몫에서 빠지고 받기 때문에
누가 보러 온다해도 아마 무슨말을 해서라도 돌려보낼꺼라고 그러더군요.
이래저래 속이 상해서 집주인에게... 내가 토지공사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빈집이지만 월세를 내어가면서라도 계약 유지 하겠다...햇더니
제가 이사온건 3월30일.... 토지공사에서 재개발지역 확정통보받은게 올1월.
그러니까 저는 계약유지하고 거주하는걸로해도 대상이 안된다는거예요.
저는 거기서....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집주인이 집을 세를 놓을때 여긴 재개발대상지역이다 라고 미리 말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인데 토지공사에서 내년초엔 살고있는사람도 보증금 빼서 내보내라고 하는 상황에
이렇게 물리는건 어떻게 보면 정해져있던 그림인거잖아요.
저야 모르고 들어간입장에서 당한기분입니다.
이사온건 3월30일....
결혼관계로 그 집에서 실제로 살았던건 5월말쯤...그러니 한 두달 살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엔 계속 집 안빠지고, 월세 까이고....
뭔가,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어디에 알아보면 좋을지 방법이 서지 않는데.... 그냥 물러서기엔 좀 억울합니다.
집주인에게 재개발확정통보받은 사실이있으나 말해주지 않았으므로....
제가 이사하겠으니 방을 내놓겠다 말한 시점이 5월말이거든요. 그 이후엔 월세를 안내고 까인건데
그렇다 하면 까일이유없고 돌려받아야하는거 아닌가.....
어디에 관련조항을 알아봐야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방법이 안서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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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상 주택 세입자 보증금... 도와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413
작성일 : 2009-10-28 11:28:06
IP : 121.158.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0.28 11:43 AM (218.145.xxx.156)관할 부동산담당 구청직원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집 소개한 부동산에 대해 제재도 합니다.
사전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를 안했다는 건으로 밀어보세요.
저두 자세한건 모르겠구요. 가장 간접적인 입장에서 구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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