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기부금 낸 것은 거의 그대로 돌려받나요?
작성일 : 2009-10-23 16:11:50
783702
연말정산 할 때요...
교회나 절, 자선단체에 기부금 낸 것들은
거의 낸 금액만큼 환급받는 건가요?
남편이 몇 년 간 해외근무하고 와서 보니
그런 걸 잘 모르겠네요.
누가 기부금은 거의 다 돌려받는다고 해서
맞는지 여쭤봅니다.
근데 설마?
IP : 121.161.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요
'09.10.23 4:27 PM
(203.248.xxx.14)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셔야 겠네요...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죠.
웬만한 월급쟁이들 세율이 거의 26%입니다..
연봉이 과세기준 4천만원~8천만원 사이죠..
여기서 과세기준은 실제연봉과 다릅니다..과세기준 연봉이 8천만원정도 이면
실제 연봉은 대략 1억2천정도는 될 겁니다..
연말정산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해서 일일이 설명을 들일수 없지만
단순하게 말해서 세율 26% 해당하는 사람이 천만원을 벌었다면 2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실제로는 각종 공제가 있으므로 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반대로 기부금을 100만원을 냈다면 원래 낸 세율 즉 26%에 해당하는
26만원을 돌려받겠죠...
만약 원글님의 말처럼 자기가 기부한 돈 전부 돌려받는다면 기부를 안할사람
아무도 없겠죠..
다만, 기부금중에 예외가 있는데..정치헌금의 경우 10만원의 범위내에서는
10만원을 전액 돌려줍니다..주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것은 해도 되겠죠..
2. 정치헌금은
'09.10.23 4:54 PM
(150.183.xxx.112)
10만원 내면 11만원을 돌려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부금도 전액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10%만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다 틀립니다.
3. 글쎄요
'09.10.23 5:36 PM
(203.248.xxx.13)
저는 단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원글님께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정치헌금 10만원 내면 11만원 돌려받는 것은 2007년이후로
10만원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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