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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때 시가에서 받은 집은 이혼때 분배재산에 해당되나요

공동명의 조회수 : 1,412
작성일 : 2009-10-22 16:20:04
공동명의가 되어 있다면요.
아니,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하더라도요.

만약 안된다면 결혼기간이 30년쯤되어도 안되나요?
IP : 121.160.xxx.5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되는걸로
    '09.10.22 4:23 PM (203.232.xxx.3)

    알아요.
    부부가 결혼 후에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서만 분배한다고 들었어요.

  • 2. ..
    '09.10.22 4:32 PM (114.207.xxx.153)

    그건 좀 불공평하네요.
    그럼 결혼때 여자가 해간 혼수에 대한 금액은 감안해 줘야죠...

  • 3. 한국법이
    '09.10.22 4:33 PM (203.244.xxx.254)

    여자한테는 아직 매우 불리해요...ㅠㅠ

  • 4. ..
    '09.10.22 4:35 PM (218.148.xxx.226)

    그런데 왜 공동명의는 안해줄까요,, 이혼 후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라면요..

  • 5.
    '09.10.22 4:38 PM (218.38.xxx.130)

    30년이면..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인정될 거예요.
    그러나 절반은 안 될 거예요..

  • 6. 그냥
    '09.10.22 4:39 PM (211.253.xxx.243)

    애초에 결혼하실때, 혼수 생략하고 집값을 반반하세요.
    집값도 반반, 가전제품도 반반. 그러고 집 명의 공동으로 하심 되죠.

  • 7. ..
    '09.10.22 4:42 PM (218.148.xxx.226)

    그냥님 말이 정답이네요.. 시댁과 처댁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베이스만 깔린다면..

  • 8. 동감
    '09.10.22 4:52 PM (114.204.xxx.211)

    저도 남편과 딸 시집보낼때 무조건 반반씩 하자고 제안하기로 합의...(우리끼리만...ㅎㅎ)

  • 9. 결혼기간이
    '09.10.22 8:34 PM (124.49.xxx.149)

    길고 유책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여받았을때 이후에 증가분에 대한건 분배가 된다고 들었어요.

  • 10. 결혼때..양쪽부모님
    '09.10.22 11:22 PM (211.210.xxx.167)

    이 해준 아파트..친정쪽 부담이 좀 더 많은 거..이혼할 때 몇% 더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결혼 계속 맞벌이 해서..재산 기여도 60%..가 판정 받았습니다..9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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