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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도움 부탁 드립니다
딸린 아이가 셋인데 결혼 이후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조카가 가족을 거의 부양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았고, 집도 친정(큰형님)에 얹혀 살다 시피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도 다른 세부적인 아이양육비등에 관한 거론 없이 조카가 아이들을 맡아 키우기로 하고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입장이 묘하게 되어 시댁과의 문제도 생기고 가해자
와의 합의권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보험금에 관련 해서는 시댁쪽에서 가입을 하셔서 여직 보험료를 내신모양입니다. 문제는 수혜자를 조카이름으로 해서 가입을 하셔서 출근하려는 조카를 억지로 거의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강압하여 은행으로 데려가서 보험금을 수령해 가셨답니다. 수령액이 오천이었는데 이중 천오백만원을 조카에게 주셨답니다.
이런 경우 삼천오백만원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사망사고의 합의금 문제입니다
가해자는 살인으로 재판중인데 합의서가 있으면 형이 감면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금까지 제시된 상태였고,
한데 내일 시아버지와 가해자측에서 장례비용조로 천오백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쓰기로 했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혼은 했지만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합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아버지만의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제 조카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염려스러운 것은 보험금수령을 하러 가면서 취한 행동들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큰형님과 남편분 배운 것 많이 없고 힘들게 사신 분들이어서 남 앞에서 많이 약하십니다. 옛날 시골어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합의금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유산상속도 아니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물어 보는 곳 마다 답이 조금씩 다른 것도 걱정이라면 걱정입니다. 저희 남편이 교도관이어서 매일 법원으로 출퇴근을 하는지라 만나는 변호사들에게 물어보아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사건이 되어야 판례 찾아보고 기타등등으로 ......
그래도 그쪽으로 가까운 곳에 있다고 , 삼촌이라고 물어보는 조카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올려 봅니다.
가난한 친정에 얹혀서 한달에 백만원도 않되는 월급으로 세아이(8살, 6살쌍둥이 남자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든 조카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
'09.10.21 1:39 AM (218.55.xxx.72)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한쪽 얘기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http://www.plaza.or.kr/ 사법연수원 열린마당입니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구요.
이곳에서 조언을 구하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구요.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2. ...
'09.10.21 1:44 AM (218.55.xxx.72)그런데... 합의서는 신중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민사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례비용조-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글만으로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어 조심스럽지만, 일단 합의는 쉽게 해주시면 안됩니다.3. 변호사조언
'09.10.21 1:52 AM (114.129.xxx.37)와싸다의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분이 계십니다.
거기에도 조언을 구해보세요.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law&part=board4. .
'09.10.21 2:21 AM (118.217.xxx.149)윗님들 말씀처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보험금은 수령인이 조카로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조카 몫입니다.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시가쪽에서는 보험금을 상호 합의 하에 나눠가진 것이라고 주장하겠죠. 이쪽에서는 "강압적으로 뺏아간"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겁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형사상 합의금 역시 유족들이 수령인이 되는 것이니 망자의 자녀들은 마땅히 일정 몫이 있어요. 비록 이혼 후라도 실제로 조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만큼 조카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합의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고요.
그런데 교통사고시의 형사상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의 것인데요, 장례비용은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에 들어갑니다.
형사상 합의금은 통상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지만, 보통 2000 내외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망시 위자료를 포함해서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우선은 시가쪽 어른들에게 합의금을 더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하루이틀 시간을 번 다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일을 진행토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료가 들더라도 그편이 나아요.5. 해남사는 농부
'09.10.21 6:15 AM (211.223.xxx.94)먼저 원글님 조카분의 처지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원글님 글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법률적 검토를 해봤습니다.
결과 조카분 시댁에서 조카분 명의의 보험금 수령 문제에 있어서
법은 보험금을 누가 냈느냐는 사실관계를 보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할 명의자가 누구냐는 객관적 요건만을 보기 때문에
시댁에서 수령한 보험은은 전액 조카분께서 수령하시게 됩니다.
이미 보험금을 수령에 시댁에서 70%을 가져갔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조카분께서 양해를 하셨담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에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조카분의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해 빼앗긴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통해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 보상과 합의금 수령 문제인데
역시 민법은 100조에서 상속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사암한 전 남편의 보상금과 합의금 수령 순위를
조카분이 양육하고 있는 조카들일 1 순위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시 민법 909조와 910, 911조에 의해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90·1·13]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개정 2005.3.31]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조카분이 자녀들의 친권과 법정대리인으로서
시댁 사람들에 우선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쪽에 연락애
시댁과의 어떤 법률행위도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과 합의는 전적으로 조카분과 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직접 만나 말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내용증명의 형식의 서신으로 알리는 발ㅇ법이 있는데
후에 있을 수도 있는 법률문제를 고려한다면
직접 만나 고지하는 것 보다는
내용증명의 서식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시댁과 합의를 하기 전에 우선 전화라도 해서
시댁과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좋으며
시댁에도 이런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기타 자세한 법률문제는
가까운 법원과 검찰청 부근에 있는 법률고조공단을 방문해 상담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소송까지도 대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가분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6. 근데요
'09.10.21 10:22 AM (115.93.xxx.205)보험은 수혜자 명의는 조카분으로 되어 있더라도 보험료는 시댁에서 계속 다 내셨다는데
1,500 받으셨으면 그걸로 좋게 해결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시댁에서도 아들이 사고로 가고 나서 속이 어떠시겠어요.
이혼한 며느리가 보험료 한 푼 안 넣었다가 지금 와서 명의는 자기로 되어 있으니까
전액 내놓으라고 소송한다면 좀 그러실 거 같은데요.
합의 문제는, 조카분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니까(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요)
조카분이 자녀들을 대리해서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형사합의에 관해서는 윗분들이 많이들 써 주셨다시피 신중하셔야 하고요,
그 점을 시댁에도 잘 말씀드려서 급하게 합의하지 마시라고 한 다음에
법률상담을 받아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야 자녀분들만이 상속인이지만,
시댁 어른들 처지도 돌아보고 서로간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댁 어른들도 상속인이 아니라도 가해자한테 따로 위자료 청구 같은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할 때도 시댁 어른들과 자녀분들이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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