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예요..만기가 끝나고 만기 전 부터...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구두로 통보 했는데...
8개월이 지났는데...아직 돌려주지 않아요.
문제가 상가가 나가지 않아서 그런데...제가 봐도 쉽게 나갈거 같지는 않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만기 전에 보내야 한다고 하던데...8계월이 지난 상태에서 보내도 법적 효력이 있을지?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어떤것 부터 해야할까요....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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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 조회수 : 296
작성일 : 2009-10-15 08:06:02
IP : 218.158.xxx.5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구두로
'09.10.15 8:35 AM (222.110.xxx.142)통보했으면 주인이 부인할 경우 효력 없습니다.
그냥 자동 연장입니다.
간단하게 경매절차 밟는게 가장 쉬운데, 그게 좀......
만만치 않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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