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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는 언제지급하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복비는 언제지급하는거라고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1.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교부시
2. 중도금 납부시
3. 잔금 납부시
1. ...
'09.10.14 1:04 PM (125.128.xxx.250)잔금 납부하고 지급합니다.
2. 생각이무슨소용
'09.10.14 1:04 PM (211.204.xxx.21)법대로 해야지요..
3. ..
'09.10.14 1:05 PM (222.117.xxx.12)관행상 3번. 법적으로는 1번.
4. //
'09.10.14 1:06 PM (218.209.xxx.186)계약서상이나 중개법상 원칙은 계약시 지급하는 건데 그건 중개사들 얘기고 대부분 잔금 납부시에 지불하죠. 중개사들이야 거래가 중간에 해지되도 원래 수수료는 지급하는 거니까 미리 받고 싶겠지만 계약시 주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5. 부동산
'09.10.14 1:11 PM (121.165.xxx.219)그렇군요.. 님들 생각 잘알겠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1번이 맞습니다.
계약은 중개사과실이 아닌한 계약파기는 중개사책임이 아니므로 당연히 수수료와는 관련이 없죠. 중개사들 이야기가 아니고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위 게시물 질문을 올린 이유는 , 실제로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가 540만원 나왔는데 , 설정다해주고 계약 다 끝내주고 잔금까지 다 끝내고 나니 200만원 던저주면서 나 돈없다 배째 라고 나오는경우가 하도 많아서...
수수료받는 시점을 변경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고객편의를 위해 잔금납부와 동시에 받았음)6. ..
'09.10.14 1:15 PM (218.234.xxx.163)1번이 법적인거라는거 처음 알았어요.
뭐 2번밖에 부동산거래 안했지만 잔금치룰때 받길래 그게 법적인 지급시기인줄 알고 있었네요.7. 흠
'09.10.14 1:16 PM (116.34.xxx.75)저는 집을 두 번 사고 팔면서 전부 잔금 치르는 것과 동시에 계좌이체 시켰습니다. 처음에 잘 해 준 부동산을 굳이 찾아 가서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1번이라면 좀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사실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 주기 때문에 매도자나 매수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할 일이 없는데, 저렇게 계약서만 해 줄 거라면 그 이후 전화할 일이 있으면 직접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개 수수료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중개수수료 한 번도 깍은 적이 없고, 집을 팔고 사고 해서 두 채에 대한 중개 수수료도 중개사가 계산한 대로 2만원까지 맞춰서 보냈습니다만.. 그건 계약서에서 부터 잔금까지 제가 신경쓸 거 하나도 없게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흐음..8. 중개수수료는
'09.10.14 1:30 PM (121.165.xxx.219)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낮은편에 속합니다.
계약 - 중도금 - 잔금 은 입금하시고 부동산에 연락하셔도 되고 , 부동산 오셔서 현재 등기부에 이상이 없는지 등 확인후 하셔도 됩니다. 보통 그렇게들 하십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와서 확인하는게 안심도 되고 , 부동산업자에게 현상황에 대한 조언도 얻을수 있으니까요.9. ..........
'09.10.14 1:33 PM (124.197.xxx.109)저도 3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1번이군요.
전세건이나 매매건이나 저는 그냥 중개인에게 물어봐서 달라는 대로 줬는데
뒤에 알아보면 다 법정수수료보다 좀 덜 받으시더라구요.
그런데 1번처럼 계약서쓰면서 수수료 받는 곳도 있긴 있나요?
아마도 손님 다 떨어지지 않을까싶은데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1억짜리 집거래나 10억짜리 집거래나 중개인이 하는 일은
같은데 왜 수수료는 다를까.10. ........님
'09.10.14 1:42 PM (121.165.xxx.219)말씀처럼 1번처럼 받는곳도 있긴 있습니다. 손님이 좋아하진 않지만요..
2번으로 받는집도 꽤 있구요.. 대부분 3번으로 받긴 합니다.
1억짜리 집거래나 10억짜리 집거래나 중개인이 하는일은 같은데 , 책임이 다르지요.
금액이 커진만큼 일이 잘못되었을때 보상해야 되는금액도 훨씬 크고요..
월급도 책임이 커지는만큼 올라가듯이 , 수수료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듯싶네요.
1억짜리 집은 0.5% 요율적용 최고한도 80만원 이내 를 적용 받지만
10억짜리 집은 0.4% 요율적용에 최고한도가 없습니다.11. 야호^^
'09.10.14 2:22 PM (61.37.xxx.2)전세/매매 모두 잔금치룰때 했었는데..그게 관행이었나요?
12. ...
'09.10.14 2:35 PM (114.201.xxx.17)여러번 이사다녔지만 지금까지3번으로 했습니다
13. 언제나
'09.10.14 2:45 PM (203.171.xxx.152)3번 이었고, 그동안 한번도 1번 2번을 얘기한 부동산이 없어서 법이나 관행도 몰랐었어요.
여튼 부동산 중개는 최소한 잔금 치루고 법적 소유권이 넘어가는 단계까지 봐줘야 할 듯 한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따지면 선금을 줘야 하는거였다니 좀 이상하네요.
미용실을 예로 들면 미용사가 가위질 시작할 때 돈 줘야 하는 거잖아요? ^^;;;;;
막상 부동산 거래시 불협화음이 생길 때는 오히려 계약서를 쓴 다음이 더 많지 않나요?
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해 보이는군요.14. 솔이바람
'09.10.14 2:58 PM (58.29.xxx.66)부동산이 1번 주장하면 무책임해보여요.
수수료 사실 하는일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는 분들 많고 계약에서부터 잔금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계약시 수수료 다받으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1번 주장하면 신뢰없어보여요. 요즘 부동산 많은데 굳이 1번주장하는데서 할 필요없어 보이네요.15. 당연
'09.10.14 3:21 PM (211.108.xxx.44)3번이구요.
세계적으로 보면 중개수수료가 낮은편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정신노동에 대한 수수료가 낮은 나라입니다.
음식값, 병원비, 수리비(고장나서 물품 갈아줘야만 돈낸다는 인식이 많죠), 출장비 등등
그리고 부동산에서
문제 생길 경우 확실히 책임져 주나요?
비용이 워낙 비싸니
강남에 한집건너 중개사무소가 아직도 성업중인 거 같아요.
한달에 한두건만 해도 되겠더군요.
변호사 수임료가 부럽지 않죠.16. ...
'09.10.14 3:35 PM (220.117.xxx.104)지금 계약 중인데, 부동산에서 잔금 때 주는 거라고 딱 잘라 말하시더군요.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잔금을 치러야 종료가 되는 건데, 1번으로 하면 선금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3번이 맞다고 봐요.
17. 이상하다
'09.10.14 4:05 PM (213.46.xxx.45)계약과 동시에 수수료 지급 의무는 발생하고
받는건 이행완료후 즉 잔금후에 받는겁니다.
편의상 1,2번하는건 중개사의 재량이죠18. 아뇨
'09.10.14 4:15 PM (59.8.xxx.41)법적으로 1번입니다.
설사 계약이 깨진다 하여도 중개사 잘못이 아니면 복비는 다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잔금하고는 상관이 없지요19. ,,,
'09.10.14 5:01 PM (124.54.xxx.143)외국과 비교하시는데,,
외국은 부동산거래시 법적인문제까지 변호사껴서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솔찍히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사들, 아직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계약금만 걸면 손털어도 된다는식의 태도는 아주 불성실해보입니다.
잔금시에 수수료내도 서류 제대로 처리않하는 곳이 많았거든요.
전화 몇통으로 쉽게 돈벌려는 태도를 고쳐야한다고 봐요.
법적으로 1번이라지만 그거야 중개사법이 그렇다는거구요.
만약 재판간다면 3번쪽의 판결이 날껄요!20. 허허
'09.10.14 6:10 PM (121.165.xxx.219)법적으로 1번이라지만 그거야 중개사법이 그렇다는거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시네요 , 중개사법이 중개사들만의 규칙같은거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재판간다면 절대적으로 1번이 판결나지 3번이 판결날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성문법으로서 특별법성격을 띱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민법보다 앞서서 적용받는게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 민법 > 상법순으로 적용합니다.21. 당연님
'09.10.14 6:16 PM (121.165.xxx.219)우리나라 정신적 수수료가 낮은나라 맞습니다.
그래서 낮다고 표현한거고요 , 다른분들은 공인중개사수수료가 비싸다고 하시기 때문에 , 우리나라는 낮은편 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잘 읽어보세요 , 부동산에서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부분이 나와 있고 , 그 부분에 한해서는 책임 집니다. 보증보험도 괜히 드는게 아닙니다.
책임 안지면 어쩌냐고요? 구청에 신고해보세요... 문닫아야 됩니다. 물론 모두 배상도 받을수 있고 , 채권으로 부동산 업자 부동산에 가압류 등도 걸수 있습니다.
한달에 두건만 해도 된다는건 그냥 , 님의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곳을 예로들면 월세만 300 냅니다. 관리비 , 부가세 이런거 따로 들어가고요..
부동산 양타 (매도인과 매수인) 치면 수수료를 두쪽다 받겠지만 , 대부분 단타 (매수인은 딴 부동산에서 , 매도인은 우리가게에서) 칩니다. 단타는 물론 우리가게쪽 손님에게만 수수료를 받죠..
유지비 / 인건비 생각하면 한달에 못해도 5건이상은 해야 살아남습니다.
뭐 부동산업자의 넋두리는 하고싶지 않았습니다만 , 부동산업자도 부동산 업자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걸 이해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