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엄마가 이번에 집을 사셨어요.
엄마 가게 바로 옆에 옆집에 있는 부동산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2억 3천 5백만 손에 쥐어달라고 했답니다.
엄마는 2억 3천 5백에 그 집을 샀구요,
복비를 매도자꺼까지 내야 한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복비 3백을 달라고 해서 좀 싸게 해 달라고 할때는 절대 안된다고 했대요,
제가 복비 계산하면 백만원이 안되는데..2백이지 왜 3백이라고 하냐고..
한번 가서 여쭤보시라고 해서 엄마가 가서 물어봤더니..
안그래도 아는 사람끼리 너무 받는거 같다고..2백만 주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뭔가 찝찝해서 매도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안되서 잔금까지 치르고 일단 복비도 2백은 수표로 줬어요..
저번주 금요일에..
영수증 써달랬더니 법정수수료만 써준다고,,하길래..
왜요? 하고 물었더니 그대로 쓰면 자기도 걸리고 매수자도 걸린답니다.
제가 왜 걸리죠?
여하튼..
그런데 오늘 대출승계문제로 만나서 매도자에게 물어보니
그쪽도 법정수수료를 줬다는 겁니다.
내일 매도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확실하게 언제줬는지 물어보고
따지려고 합니다.
아무리 옆에 옆에 살아도 큰 소리 한번 내야겠어요.
부동산들...이렇게 장난쳐도 되는건가요?
엄청 열받는 하루였어요.
셀프등기내느라 하루종일 밥도 못먹고 다녀서 지치고 허기져 있었는데..
체할까봐 밥도 못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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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동산 어찌 혼을 낼까요..
믿을사람하나없어 조회수 : 905
작성일 : 2009-10-12 21:03:05
IP : 122.46.xxx.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민원
'09.10.12 9:05 PM (119.196.xxx.86)은행입급으로 하시지 그래야 증거가 남는데..
암튼 가셔서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많이 받았다고 돌려달라고 하세요
안그러면 구청에 신고하겠다구요
요즘 부동산들 구청에 신고하면 영업에 뭔 벌점먹고 징계먹구 그런다네요
당장 구청에 신고하고 여기저기 민원넣고 신고하겠다고 하세요2. 햇살꽃
'09.10.12 10:11 PM (222.121.xxx.96)법정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와 매도자의 복비를 따불로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구청에 신고하면 바로 영업 정지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3. ..
'09.10.12 10:21 PM (58.76.xxx.73)영수증을 돈 내고 받는거지 법정수수료 만큼만 해준다는 부동산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직접 가셔서 돈 주신만큼의 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시고 그 길로 구청에 간다고
말씀하세요.
요즘 이상한 부동산이 물을 흐리네요.4. 이해불가
'09.10.13 12:32 PM (61.78.xxx.185)마음이 동하면 복비를 좀 더 줄수는 있지만
매수자가 왜 매도자의 복비까지 같이 내야하나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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