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을 짓기위한 단계 단계가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줄 알았으면 시작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목 견적서라는것을 받아봤는데요, 견적서에 비용등이 산출되고 끝부분에 인건비등등,부분이 적혀져 있더라고요,,그런데 특히 기업 이윤 18%라며 또다른 부분이 적혀져있는데 원래 이부분이 뭔가요?
사실 재료비나 인건비등에 마진을 붙여 견적을 산출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따로 기업이윤등등을 붙여 견적서를 작성하는건 너무나 많은 부당이득 산출아닌가요?
원래 토목 공사할때는 기업이윤이라는 부분을 적어놓는건가요?
토목 계약은 처음하는거라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아는것도 없고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토목 계약 작성 방법과 작성시 꼭 기재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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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과 도로때문에 토목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토목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목 조회수 : 358
작성일 : 2009-10-12 08:48:30
IP : 116.126.xxx.16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09.10.12 8:52 AM (122.36.xxx.164)저도 요즘 땅사고나서 알아보는 중이라서 아는대로 말씀드릴께요. 근데 저는 직접할 생각이라서 잘 몰라요.
재료는 재료비대로 받고, 공사비는 따로 받는겁니다.
근데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받고, 재료비를 따로 띵까니깐 문제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띵까는지 안띵까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더이상 모르니..패스2. .
'09.10.12 9:58 AM (121.146.xxx.167)그게 그런것 같더라고요.
재료비나 인건비에 마진은 붙이지 않고요,기업이윤은 말 그대로 기업이윤입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만 받으면 봉사하는거지요.3. 덧붙여
'09.10.12 10:03 AM (121.146.xxx.167)기업이윤에서 조금 밀고 당겨 보세요.
작업하기 좋은 조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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