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세상이 더러울까요...ㅠㅠ
자고 일어나니 온갖 쓰레기가 난무하네요...
고작 3년이라니...
***주의***
!!!이 청원의 이름은 '난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청원 내용]
성범죄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의견, 딴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전 앞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아이를 낳으신 분이라도 '앞으로'니까 생각이 같으시다면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혼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동을 위한 폭력추방 및 보호법안 입법추진
2. 아동 성폭력의 경우 무기징역, 사형까지 형량 강화 (싱가폴식 태형 혹은 화학적 거세 추가)
3. 음주로 인한 감형 철회
4.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 시 국가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
5. 피해자 치료와 관련된 모든 금액은 평생 국가와 가해자측이 배상
6. 성범죄 관련 신상명세 공개
7.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까이 살 경우 가해자 강제 이주 신청 가능.
8. 유치원 학교 등 피해 가능대상이 존재하는 시설엔 방문 금지
9. 친권자가 가해자일 경우 3자의 요청으로도 친권 박탈 가능
10. 형량은 미국식으로 각 범죄 건수마다 다르게 매긴 뒤 합산.
*그리고 판사들에겐 권력과 관계 없는 현실적인 법 적용을 요구합니다.
-얼굴에 칼 살짝 그인 박근혜씨 가해자는 15년 형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 가해자는 술을 먹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
[개정 요구의 이유]
1. 아동을 위한 폭력추방 및 보호법안 입법추진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법안이 먼저 서야 그 다음 법안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아동 성폭력의 경우 무기징역, 사형까지 형량 강화 (싱가폴식 태형 혹은 화학적 거세 추가)
->범죄의 죄질에 비해 기존의 형량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강도와 강간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3년형을 기본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의 경우도 그렇듯 기존의 형량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괴리가 너무 큽니다.
3. 음주로 인한 감형 철회
->음주는 개인이 선택한 것으로 다른 심신미약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범죄에선 아동,성인 할 것 없이 음주로 인한 감형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감형을 한다면 아예 공평하게 음주운전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 시 국가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
->재범의 경우 국가에서 초범을 제대로 교화시키지 못한 점, 성범죄의 재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어 다시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마땅히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것입니다.
5. 피해자 치료와 관련된 모든 금액은 평생 국가와 가해자측이 배상
->성범죄는 피해가 매우 오래 지속됩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는 일시적인 형량으로 죄값을 치루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치료비 제공등을 통해 평생 피해자에게 죄값을 치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해자가 금전적인 상황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치료액을 갚기 어려울 경우 국가가 나서서 이를 채워줘야 합니다.
6. 성범죄 관련 신상명세 공개
->2010년 부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가해자의 이름 거주지 뿐 아니라 직업같은(거주지는 먼데 직업이 돌아다니는 거라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7.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까이 살 경우 가해자 강제 이주 신청 가능.
->가해자가 인근 지역에 살아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심적 고통이 큰 경우,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리고 2차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다른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8. 유치원 학교 등 피해 가능대상이 존재하는 시설엔 방문 금지
->전자팔찌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치원 등 시설에까지도 성범죄자들이 드나들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금지해야 재범을 막는 것 아닙니까? 판결에 따르면 대체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충동'에 휘둘리는 존재라면 당연히 환경적으로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친권자가 가해자일 경우 3자의 요청으로도 친권 박탈 가능
->이건 아고라에서 본 선생님 이야기로 인해 넣게 된 부분입니다. 친권자가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는 가장 의지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받는 동시에, 자신이 성인이 되기 전 까진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피해가 지속됩니다. 상황을 알게된 제 3자의 요청 만으로도 친권을 박탈 할 수 있게 해야 그 피해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10. 형량은 미국식으로 각 범죄 건수마다 다르게 매긴 뒤 합산.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수십건 저질러도 그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한가지만 가지고 형량을 매깁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십인데, 그 중 처벌은 하나만이라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각 건마다 형량을 매긴 뒤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형량이 수백년까지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 정부에선 출산율을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는데,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낳으라고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짐승처럼 살라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 낳기를 거부함으로써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길 바라는 의미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조두순 같은 개쓰레기가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831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성범죄 관련 법 개정 요구 청원입니다.
또... 조회수 : 157
작성일 : 2009-10-06 09:19:07
IP : 125.241.xxx.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또...
'09.10.6 9:19 AM (125.241.xxx.82)2. 서명했습니다.
'09.10.6 10:17 AM (218.53.xxx.207)정말....ㅠ.ㅠ
3. 서명했습니다.
'09.10.6 10:39 AM (211.47.xxx.2)222
4. 동참
'09.10.6 10:42 AM (114.129.xxx.37)서명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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