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증문제로 압류한다는 안내장을 계속받고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집넘어가고 월세를 얻어야 하는데 제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마치면 바로 압류들어온다던데...
(지금 부부 금융상이나 부동산 아무런 제산이 없습니다.. )
다른사람 명의로 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계약자(제삼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지..
내일 당장 계약을 해야하거든요..
아시는분 답좀 해주세요 ..
그리고 경매로 넘어간집 밀린 관리비 가스비는 어찌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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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써야하는데요...
... 조회수 : 299
작성일 : 2009-10-05 23:54:51
IP : 123.215.xxx.15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냥
'09.10.5 11:58 PM (125.178.xxx.195)가까운 친인척 등 타인명의로 하시면 되구요, 경매집은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책임 집니다.
2. 윗분
'09.10.6 6:14 AM (121.165.xxx.219)무슨말도 안되는소리를 하시는가요? 낙찰받은사람이 왜 관리비 가스비를 책임집니까?
어림없는소리 하지마세요. 해당 공공재를 이용하지도 않은 낙찰자가 낸다는거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원글님 답글 달아드립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하고 전입신고 하시면 , 님이 그곳에사셔도 아무런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주임법상 보호대상 자체가 배제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와서 당신뭔데 여기 살고 있냐고 나가라고 해도 할말 없는 상황이 된다는거죠.
집주인과 계약자는 다른사람이니까요..
만약 경매 넘어가면 님은 그냥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대항력이 있어도 주장을 할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님의 사정은 알겠지만 현실은 위와 같고요 , 당연히 계약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대리인일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됨)
그리고 경매로 넘어간집 관리비 가스비는 당연히 이용자가 내셔야 합니다.
특히 가스요금 ,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은 무조건 내시는게 당연한거구요 , 관리비의 경우 판례상 공용부분에 한해 낙찰자가 인수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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