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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계신 분이나 바깥분이 계신분(특히 검사분들 계시면 답 부탁드려요)-조두순 관련

작성일 : 2009-10-03 20:10:21
명절을 나느라 바쁜중에도
조두순 사건이 계속 마음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나쁜 죄인가
하는 거야 말할 나위 없는 거지만
계속 드는 의문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성폭행으로 12년을 받았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기소할 때
납치와 상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요

만약 그랬다면
납치와 상해의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전례에 따라 12년 이상의 형벌을 추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폭행에 대한 판결은 형확정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손쳐도
추가 기소는 안되는 건지요

생각같아서는
진심으로 제가 한 짓 그대로 해주고 싶어요
성폭행이 아니라
산채로 그렇게 다치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
추가 기소가 가능하고,
이번 재판에서 검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확인된다면,
앞으로 도움이 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가엽다, 돈으로 후원하겠다 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도움이 될까 싶어 여쭙습니다.

법조인이시거나
바깥분이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1.146.xxx.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0.4 9:03 AM (220.79.xxx.33)

    접속범이라고 다 포괄해서 가장 형량큰 강간상해로 기소해야해요...
    어쩔수없어요...

  • 2. ..
    '09.10.4 9:53 AM (118.220.xxx.165)

    빨리 법을 고쳐야 해요 다른범죄는 따로 따로 되는데 왜 이런성범죄는 다 포괄해서 적용하는건지..


    최소 종신에 거세 아님 사형으로 고쳤음 ..

  • 3. ㅇㅇ
    '09.10.4 7:40 PM (218.148.xxx.226)

    접속범? 접속범이랑은 아무런 관계없는사례구요

    이미 상해입은부분이 포함된 죄명이 적용되었을거에요 성폭법상 강간치상 혹은 강간상해.

    약취유인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서 납치는 인정안되구요

    이미 하나의 사실관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때문에 추가기소해봤자 면소판결대상이고
    추가기소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내부에서도 양형감각이 정말 없었다는 반응이에요..

  • 4.
    '09.10.4 8:28 PM (121.139.xxx.220)

    현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을때만
    새로운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볼수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 검사들이 참으로 소심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권력에 빌붙을 줄이나 알지)

    도대체 모험을 할줄 모릅니다.
    아무리 그간 나이먹은 노친네들이 그런짓꺼리 저지르면
    대충 감량시켜주고 어쩌고 했다 하더라도, 죄질의 잔인성 차원에서 봤을때
    충분히 항소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그간의 판례를 뒤엎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검사들부터가 그런데 도통 관심이 없으니 말 다한 거죠.

    한국 법조인들은 참 한심한 수준입니다.
    하긴, 교육부터 그렇게 한심하게 받고 있으니 뭐 당연하다고 봐야 할까나요..??

  • 5. .
    '09.10.5 1:37 AM (59.24.xxx.53)

    조두순 사건이 재수없게 개념없는 또라이판사한테 배정됐다는게 제일 문제였죠.
    의식있는 판사였다면 그 따위는 안 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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