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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빚을 아내나 자식이 물려받아야 하나요??

답답이 조회수 : 3,820
작성일 : 2009-10-03 11:28:40
안녕하세요
전 24살의 여대생입니다.
저희 엄마는 20살때 아빠를 만나서 일찍 결혼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엄마께서는 약 20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즉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역마살이 끼였는지 집에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소문으로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아빠와 떨어져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시며 시집오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쭈그려 앉아 하는 일이 많은 농사 일로 엄마는 허리가 휘셔서 구부정하게 걷고 오래 서 계시지 못합니다.
저희 엄마는 현재 만 54세 입니다. 아빠는 55세구요.

네.. 문제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살더라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지만..
아빠라는 사람은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거의 옛날부터 빌려간걸 다 합하면 아마 1억은 족히 됬을 겁니다.
할머니가 머리를 다쳐 수술하신 입원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만 1년 만에 찾아와 수술비를 달라셨고,
현재 살고 있는 여자와 헤어져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또 많은 돈을  뜯어갔습니다.
이외에 빌려간 돈도 갚겠다며 갚지 않았구요.
더 기막힌 것은 이제 빚쟁이들까지 찾아와 아빠의 연락처와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아빠는 농사 일이나 힘든 일은 전혀 안하려고 하고.
지금은 막노동이나 조경일을 하면서 수입을 벌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도박에 탕진하며, 같이 살고 있는 여자에게 주는 것 같아요.
이날 이태껏 아빠는 집에 돈을 갖다 주기는 커녕 기회만 된다면 돈을 달라며 연락한답니다.

할아버지는 시집 올 때부터 이태껏 착하고 돌봐준 엄마에게 2층집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마 팔려고 한다면 시가 1~ 2억쯤 될거예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이가 드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며 집을 엄마앞으로 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만약에 엄마 앞으로 집이 생긴다면 빚쟁이들의 빚을 엄마가 갚아야 하나요?
혹 아들인 저희 오빠에게로 빚이 떠넘겨지나요??

그래서 전 엄마께 집 명의이전이 엄마앞으로 된다면 아빠랑 바로 이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건들지 못하게 명의도 저랑 엄마 오빠, 안되면 외갓집 친척으로 엮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절때도 찾아오지 않고 돈만 빌릴 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아빠라는 사람..
바람 피고. 도박 하고 빚 지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고.
엄마 허리가 휘어 잘 걷지도 못하는 걸 보고도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
미안 하다는 한 마디 한 걸 못봣습니다.
언제나 느닷없이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아빠에게 엄마는 화한번 안내고 아빠에게 밥을 차려 주고,
방에서 자게 한답니다.  전 그런 아빠가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엄마랑은 절대 살고 싶게 하지 않네요.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럼 누가 모시냐며 아빠 없이 살아도 끝까지 모시고 살고 있답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 착해 시에서 초청되어 효부상도 받고 했답니다.
너무 착한 저희 엄마를 보면 가끔 눈물도 나고 답답하답니다...

차라리 아빠가 어디가서 사고라라도 죽엇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조차 들지만..
아빠가 죽으면 아빠 부채는 엄마나 오빠가 갖게 되는거 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 임의대로 할아버지 재산을 엄마 명의로 해 준다면 작은 아빠랑 아빠는 가만있지 않을텐데....
그럴때도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도 추석인데 아빠는 전화 한통화 없지만..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 빚쟁이들이 찾아와 아빠가 어딧냐고 물으네요.. 돈 갚아달라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IP : 222.105.xxx.8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0.3 11:56 AM (122.36.xxx.26)

    맘이 많이 아프네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안인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자식들에게 물려지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그외 자세한 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www.lawhome.or.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네요.

  • 2. .
    '09.10.3 11:57 AM (122.36.xxx.26)

    아참 상담 전화번호도 있네요
    1644-7077

  • 3. 증여
    '09.10.3 12:20 PM (121.180.xxx.125)

    할아버지가 어머니께 살아 계실때 증여를 하면 괜찮을 듯 한데요
    증여 받기전에 아버지와 이혼을 하면 재산은 온전할 것 같은 생각이네요
    어머니가 조부모님을 모신다 하니 재산도 지키고
    죽고 나서 상속받으면 재산은 흩어져 버릴지도

  • 4. ***
    '09.10.3 12:20 PM (124.53.xxx.9)

    그냥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대로 상속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이가 부모의 빚을 상속포기 하자마자 그 빚이 2살짜리 자기 자식에게 바로 상속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한정승인인가...암튼 확실하게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 5. ...
    '09.10.3 12:54 PM (114.204.xxx.132)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만약 원글님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도 안 갚고 연락 두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친구 남편이나 그 부모에게 가서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들이 절대로 못 내놓겠다고 하면 원글님은 어쩔건가요?

    답은...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글님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건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원글님의 어머니나 조부모님이 직접 사인을 한게 아니면 갚은 이유는 없습니다.

    단,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사할 권리가 있지요...
    이런 곳에서 상담하지 마시고, 좀 더 전문적인 카페를 찾아서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재산 정리는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하루라도 빨리 끝내시구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카페 같은 곳에도 이런 관련 카페들이 많아요.

  • 6. 헤즐넛 향기
    '09.10.3 1:33 PM (222.108.xxx.12)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증여는 생전에 계신분이 누구한테 주던, 주고싶은사람한테 주는것이니,상관없고, 누가받던지간에, 받은사람이,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구요..
    물론 아들한테 안주고, 며느리한테 주어도 상관없지요..

    1억정도이면, 세금 걱정할만큼 많지를 않아요..
    어쩌면, 세금내는 범위내에 안들어갈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명의를 엄마앞으로 해놓으면, 걱정없구요..
    아빠가 살아서, 빚쟁이가 들이닥친다해도 책임없구요..

    그러나,
    아빠가 사망하면, 꼭 이것만은 실행하셔야합니다
    재산이있으면, 자연적으로 자식과, 배우자한테 상속되듯이,
    갚아야할 빚도 상속되는것입니다..
    그러니,
    꼭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절차를 해놓아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상속포기하는 절차는 무료상담하는곳을 찾아가보세요..

  • 7. 헤즐넛 향기
    '09.10.3 1:42 PM (222.108.xxx.12)

    추가 입니다..
    주위의 다른 자식들이 가만있지 않는다는 걱정을 하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행히 현명하신가봐요..
    두분의 생각이 확고하시다면,
    물론 시끄럽겠지만, 걱정하지마세요..

    외갓댁의 명의를 빌려서, 한다면, 오히려 시끄럽고하니까, 착한엄마를 이해시켜서,
    절대로 흔들리지말고, 받으셔서, 지켜나가세요.

    조부모님의 생각이라면, 다른자식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무 자식한테 안주고, 어디에다 기부를 해버려도 자식들은 권리가 없습니다..

  • 8. 착한여자콤프렉스
    '09.10.3 8:43 PM (121.140.xxx.136)

    아빠의 재산을 받지 않으면 부채도 갚지 않은것으로 아는데....이것 사망시만 가능한가요?
    엄마의 명의로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착하신 엄마가 자식들을 생각해시
    마음 약해지시지 말고 마음 굳게 먹고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른 말이지만
    저런 남자들 대부분 기운빠지면 집으로 들어오던데 받아들이면 아됩니다.
    엄마의 커다란 짐이 될 것입니다.

  • 9. ^**^
    '09.10.4 7:26 AM (114.203.xxx.135)

    법적으로 말하자면,
    자식은 그 빛을 갚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삼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빛,
    외사춘들 시집.장가 가기전까지 다 갚고 가더라구요.

    부인명의로 된 것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재산이 남편의 도움이 없이 가진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혼으로 되어 있으면 그 재산의 안전성은 보장을 하지요.

    사업상 부도직전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혼도 있습니다.

    엄마 명의로 빨리 돌려 놓으시고,
    조부모님 돌아가시면 이혼 하시는 것이 최대의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전에라도 이혼하시는 것이 가장 모친에게 좋은 길인 것 같아요.

  • 10. 지나다가
    '09.10.4 10:02 AM (125.138.xxx.229)

    위에 별 세개님..
    빚은 다음대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상속권이 있는 분들은
    포기각서를 쓰시면됩니다.
    설마하니 어린아들에게 가랴 싶었다가 날벼락 맞은 격이지요.

    원글님..
    집 명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외갓집 식구라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삼개월내로 해당되는 식구들 모두
    포기각서 쓰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삼촌 사촌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 11. ..
    '09.10.4 10:36 AM (118.220.xxx.165)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포기 하세요
    엄마 자식 손주.형제.. 몽땅다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랑 님 공동소유 정도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외갓집은 끼지 마시고요

    1억은 공동으로 하시면 상속세 거의 없을거에요

    1인당 3천인가 세금 없으니까요

    할아버지 재산 물려받고 나서 이혼하심 안되나요 모시긴해도 차라리 미리 이혼하는게 현한데요

  • 12. 음냐`
    '09.10.4 4:25 PM (122.32.xxx.44)

    한정승인상속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어머니와 자식들이 포기하면 손자, 아버지형제, 조카들까지 다해야 해서 복잡하구요...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하되 빚을 제하고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까지 상속포기 안하고 자식들이랑 어머니만 하시면 되요...어머니는 이혼하시면 어머니에게는 빚이 상속되지 않고요...법무사 이런데 알아보고 하시면 됩니다

  • 13. 잠깐
    '09.10.5 3:08 PM (211.40.xxx.58)

    아무리 불한당 같은 자식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한테는 자식입니다.

    제말은 아마 이혼한다고 하면
    재산 물려 주시는건 다시 생각하실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산을 준다는건
    지금껏 어머니에 대한 노고도 있겠지만

    결국 자기 자식의 노후를 보장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설마 하고 생각하는데

    노인분들의 생각은 아닐걸요
    정확히 원글님 할아버지 생각은 어떤지 제가 모르지만
    주위에서 비슷한 경우를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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