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부분 주변에 보면
집에 도둑이 들거나, 가게에 도둑이 들면
경찰에는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도 전부다
돈은 못찾아줘..그러고 말잖아요.
경찰도 와서보고는...돈은 못찾는다 그러고..
그런데요.
이런거 다 사건 조서를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신고만 하고 경찰만 왔다간다고 끝나야 할 사건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꾸 동네에 도둑이 드니까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면(서류로 작성되게 되면)
처리를 못할경우 이게 미결사건으로 되나봐요.
미결사건이 많이 있으면 자기들 인사고과에도 뭐 영향을 끼치고(맞나요?)
경찰서 자체에도 별로 안좋으니...
혹시 추석에라도 도둑이 든다면
조서를 꾸며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제 남편 어제 친구들과 여관에서 자다가
도둑이 전부 현금만 도둑맞았는데,,,그것이 수십만원 된답니다.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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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맞으면 어떻게 하세요?
미결 사건 조회수 : 275
작성일 : 2009-10-02 20:58:03
IP : 211.211.xx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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