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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관련...

... 조회수 : 7,346
작성일 : 2009-09-30 20:20:06
가해자의 이름이 조두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감방 동기라는 자의 글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요. 아무튼 편의상 '조두순 사건'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10일 촛불을 들거라 하셨던데 대개 이런 사안의 촛불에는 꼭 정치인이 끼어들지요.
그 정치인은 사회 분위기와 국민들의 관심에 편승해 피해자, 피해아동의 이름을 딴 법안을 들고 나옵니다.

그럼 당장 법개정이 가능하고, 향후 발생하는 사건들에
응당 바뀌었을 법이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하고
또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지내겠지요.

그리고 또 이번 나영(가명)양 사건과 같이 극악한 성범죄가 발생할테고, 다시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예전에 겪었던 일과 판박이처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초 두명의 안양초등생 사건을 겪은 지 1년 반이 지나
또 다시 잔혹한 아동성범죄 사건 앞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인이 만든 법, 특히나 급조된 법 조항의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입법은 실제 공무원들이 관여합니다. 입법기관은 국회? 아닙니다.
정치인이 만든 법은 대개 문제가 많아 여기저기 표류하다가 그냥 사라지지요. 공무원들이 만듭니다.
그러니 이 분노를 제발 입법과정에 모아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초 국민들을 경악케 한 故 혜진, 예슬양 사건 때도
같은 해 4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혜진.예슬법" 추진.. 성폭력 살해범 사형.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을 추진('08.9) 하였지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개정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대처>> 사건발생 초동단계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현장보존 증거수집 등 실효성 있는 현장수사로 신속히 범인 검거

-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추진 (08.9)

- <<동종 전과자 재범방지>>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최장 5년 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행적추적 확인 (08.10)
-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위험성을 심사해 석방여부 결정 (08.9)

-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 유전자 감식 정보를 채취 수록해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08.9) 단,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식정보 불법제공자 처벌 등 보호장치 강구

-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불허해 재범여지 축소


현재 이 개정 추진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14회 국무회의 내용이니 이미 끝났습니다.
재발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어요.

이번 촛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원하시는 분은 단 한분도 계시지 않겠지요.
나영(가명)양의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잠재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까지 거창하게 바라지도 않고, 양형기준의 재논의라도 이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에 분노해야 합니다.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대처>가 위에 적힌 개정 추진 내용처럼 이뤄졌더라면
아니 최소 현재 이뤄지고 있는 기계적인 양형기준이 아니라
좀더 다양하게 나눠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논의가 있었더라면
'조두순 사건' 에 12년 형이 나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정리되지 못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형의 대상에 분노만을 쏟아내기에는 아까운 시간들이며, 암울한 현실예요...
IP : 218.55.xxx.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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