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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대법관 판결......

안대희대법관 조회수 : 802
작성일 : 2009-09-30 18:37:09
이자식이 판결내렸답니다. 개*끼 지도 술쳐먹고 판결내렸나...심신이미약해서 판단이 안섰나...

글고 검사놈은 왜 항소안한대요??이놈도 심신이 미약하나??아님 술 쳐묵고 계신가??

변호선놈 어떤놈인지 확 죽여버리고싶어요,

아들놈은 참 효자이시던데....참 희한하네...

어이구~~미쳐요...
IP : 221.148.xxx.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사를
    '09.9.30 6:49 PM (114.207.xxx.169)

    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결국 법의 토대위에 형량을 선고하는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입법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 2. 그리고
    '09.9.30 6:50 PM (114.207.xxx.169)

    그들이 놀고있다면 국민이 단도리를 해야하구요. 이것이 10월 10일 우리가 모여야하는 이유이구요.

  • 3. 이사람은
    '09.9.30 6:51 PM (218.48.xxx.52)

    대법원에서 상고에 대한 확정 판결 내린 거구 지탄 받아야 할 사람은 1심 판사 이태희입니다.
    원글님은 왜 안대희 대법관을 물고 늘어지나요?
    안산지원에서 1심을 했던 것을 3심 대법원에서 확정한건데...
    대법원에서는 형을 늘릴 수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 4. 참신한~
    '09.9.30 7:04 PM (121.170.xxx.174)

    안두희 대법관이 형을 늘릴수는 없는걸로 압니다 ...법 체계상 그리고 형을 내린 사람은

    안 대법관이 아닙니다 .. 윗분들 글대로

  • 5. 존심
    '09.9.30 7:29 PM (211.236.xxx.249)

    검찰에서 형이 적다고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급법원에서는 형량을 늘릴 수 없다고 합니다.
    피고만 형이 적다고 항소를 했기 때문이지요.
    즉 하급심과 떡찰이 모두 협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검찰의 항소가 없어서 대법원에서는 더이상 형량을 늘릴 수 없다고 합니다.

  • 6. 은석형맘
    '09.9.30 7:38 PM (210.97.xxx.82)

    전 검사가 이해 안되요.
    왜 항소를 안했는지
    검찰에서 항소를 했다면 지금 상황은 많이 틀려지겠죠.

  • 7. 검찰에서
    '09.9.30 8:30 PM (218.48.xxx.52)

    징역 12년에 전자 발찌 착용, 그리고 5년간 신상공개가 적당하다고 봤다 해서 항소를 안했다고 기사에 떴던대요. 이게 현재 문제가 되니 해명차원에서 한 말같은데...
    네티즌들은 보통 사건을 열람하면 변호사 이름도 뜨는데 이름이 감추어진 걸 보니 대단한 변호사거나 전관예우 변호사일거라고 추정하던대요.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 이름이 궁금해집니다.

  • 8. 그게 적당하군요
    '09.9.30 10:39 PM (221.146.xxx.74)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신상 공개
    이 정도면
    한 인간이
    인간에게 고문당하고 내장이 찢겨나가고
    채 살아보기도 전에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배우고
    남은 생을 불구로 살게 한 죄에

    '적당한' 형량이로군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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