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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은 자제해 주심 좋겠어요.

... 조회수 : 862
작성일 : 2009-09-29 10:35:14
정말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놈 때문에 피해아이 이름이 돌아다니지 않게 배려해 주심 어떨까요?
가족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이에게 갈 피해를 우려해 어떤 도움도 원치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돌아다니는 걸 알면 더 괴로울 거 같아서요.

그리고, 법 제정에 대해 말씀들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국회에 이런 성폭행범에 대한 어떤 관대처벌없이 영구격리나, 면상공개, 전자발찌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IP : 118.218.xxx.1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09.9.29 10:37 AM (116.45.xxx.2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쌈pd가 올린글 읽어봤는데 피해자가족들은 사람들의 관심도 부담스러워 그냥 잊혀졌으면 하는것 같은데
    요즘 피해자아가의 실명이 오르내려서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 2. ...
    '09.9.29 10:41 AM (118.218.xxx.126)

    다른 곳에서 가명이라고 나와있네요.
    정말 맞는거죠?

  • 3. 아마
    '09.9.29 10:45 AM (59.1.xxx.154)

    나영이란 이름 가명일거에요,,,

  • 4. 파워오브원
    '09.9.29 10:46 AM (116.121.xxx.139)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현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비롯한 아동관련 범죄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온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선진국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하자는 거구요.
    얼굴 공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공개되고 전자팔찌나 발찌는 지금도 하는데 그건 크게 의미 없는 듯 하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주장해야 하는 거구요.
    저도 아직 관련법들을 자세히 공부해보지 않아 모르겠는데 허술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을 고쳐나가자고 주장하는 거에요.

    국회, 청와대, 대법원 게시판에도 적고...
    촛불집회도 하고...
    최진실씨 사건 때 조성민 때문에 친권법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나서셨고 조성민 친권반대 카페가 친권법개정과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돕는 곳으로 바뀌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그 사건보다 더 결집력 있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술과 성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 5. .
    '09.9.29 12:35 PM (116.41.xxx.47)

    우리나라는 술과 성과 '남자'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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