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라 아직 준공검사?가 안났고 등기부등본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곧 그 아파트에 집을 알아보고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그럼 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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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데요
이사 조회수 : 853
작성일 : 2009-09-29 08:57:28
IP : 210.103.xxx.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uliet
'09.9.29 9:00 AM (121.137.xxx.77)부동산에서 확인해주는데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부동산에 아파트조합 사무실 전번이랑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런다음 조합에 전화해서 집주인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했는데...도움이 되시길^-^2. ...
'09.9.29 9:31 AM (59.10.xxx.17)부동산중개업자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거 대신하라고 복비 주는 것이지요.
등기부등본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 대신 입주계약서가 존재합니다.
잔금까지 다 치러졌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만일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면, 이 부분도 특약 사항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등기가 없는 상태지만, 주임법상 보호는 당연히 다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전입신고 대항요건을 갖춰두세요.
그 외에 대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등기나오기 전에는 세입자에게 큰 문제는 안됩니다. 다만, 주인이 대출 땡긴다고, 잠시 전입해둔거 빼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가급적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나올때 은행이 선순위권자가 되는 거라...
뭐, 새아파트는 그런연유로 주변 등기 있는 아파트보다 다소 싸게 전세로 나오는 장점이 있지요.3. ...
'09.9.29 10:29 AM (61.98.xxx.45)분양계약서의 명의랑 랑 신분증 잘 획인하심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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