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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인권선언

청명하늘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09-09-28 21:20:40
어린이인권선언 [Declaration of Rights of the Child]


195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어린이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선언.

세계아동인권선언이라고도 하며, 전문(前文)과 본문 10조로 되어 있다. 어린이가 건전하게 생육하기 위하여서는 가정이나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사회보장을 받고 부모의 애정과 사회의 이해 속에 길러져야 한다는 것,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살되거나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각 나라의 대표들은 국제연합(U.N.)에 모여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을 ‘조약’ 또는 ‘규약’, ‘선언’이라고 한다.‘어린이·청소년에 관한 국제 조약’은 국제연합이 모든 어린이, 청소년을 대신해서 세계적 기준으로 널리 알린 것이다.

  

제 1조(청소년의 정의)-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 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 2조(차별 방지)-어린이가 누구든지, 어린이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영어를 쓰든 한국어를 쓰든 서울말을 쓰든 사투리를 쓰든,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든 아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제 13조(표현의 자유)-어린이는 말과 글,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어린이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가를 잘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

  제 14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어린이는 어린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어린이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어야 한다.

제 15조(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어린이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 된다.

제 16조(사생활·명예·신앙)-어린이는 개인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3조(장애아동)-어린이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0조(소수 집단 또는 원주민 아동)- 소수 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 31조(휴식·여가·문화 생활)-어린이에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32조(아동의 노동)-어린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 받아야 한다. 어린이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어린이는 어린이가 일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

제 34조(성적 착취)-어린이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어린이 몸에 어린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제 35조(아동의 유괴·매매·거래)-아무도 어린이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 40조(소년 사법의 실행)-어린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어린이는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어린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 42조(조약의 홍보 의무)-모든 어른과 청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 모든 어른과 청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IP : 124.111.xxx.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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