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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후 하자 발견시..
원인을 조사해보니.. 부실 확장 공사로 인해서 창으로 비가 새서 벽으로 흘러 바닥까지 들어가서
강화마루가 썩은 상태였구 벽을 뜯어보니.. 아파트 외벽을 그냥 나무합판하나로 막아놓은 상태였구 그 합판마저
썩어있었구요.. 벽안에 곰팡이가 다 펴있었어요.
그래서.. 확장된 벽 세군데 면 이랑 바닥이랑 다시 재 보수 하고 도배.장판 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어갔구요.
보수공사 하신 분 말로만.. 확장된 다른방도 똑같은 상황일꺼구.. 외벽을 막은 나무합판이 썩어있을꺼구.
3년정도 밖에 못버틸꺼라구요.. 비를 계속 맞으면 결국 유리창 무게를 못 견디고 주저앉을꺼라구요.
그래서 전체 방두개 공사비로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방하나는 어제 보수를 끝냈구요.. 방하나는 현재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중인데..
집 파신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보수 공사중일때 방문하셔선..
공사를 해줄생각있었는데.. 이렇게 미리 공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공사전 상황을 알수있냐면서..
본인도 돈이 없으니 50만원 주겠다하곤 가셨습니다..
공사전에 벽뜯어서.. 합판 썩은 상태랑 바닥 썩은 상태는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혹시나싶어서..
이런경우 저희가 공사비 전부를 받기 힘든가요..
보수 하시는분도 어떻게 아파트 외벽을 나무 합판으로 데놓고 스티로폼하나 대놓은게 다일수있냐고..
.... 내용 증명을 보내보라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비 전액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님.. 그냥 50만원이라도 받는게 현명한 건지 고민스럽습니다.
(참.. 집알아보러갔을땐.. 그 방에 짐이많아서.. 바닥을 보지 못했습니다.)
1. 궁금
'09.9.28 1:31 PM (128.134.xxx.174)매매 계약전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라면 전주인이 '이미 거래 끝났다.' 해도 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사실 집보러 갈때 그런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은 했는지.. 확장 했으면 잘했는지..
근데 그런 경험 없으면 잘 안보긴하죠...
확장 공사 다시 하실때 바닥에 보일러 호수 연결하시구요. 창은 이중창(창문이 2개입니다. 유리가 2개가 아니구요)으로.. 창문 사이는 20cm 정도 띄우시고 그사이 단열제 촘촘이 연결부위는 우레탄폼 같은걸로 공기 안들어오게 잘 막으세요.
10년된 아파트 그렇게 확장공사 했더니 확장전 보다 더 따뜻합니다2. 궁금
'09.9.28 1:33 PM (128.134.xxx.174)근데 방 2개 공사비가 200이면 조금 염려되네요.. 2년전에 방1개에 200 들었었는데
3. 원글
'09.9.28 1:40 PM (119.201.xxx.12)^^;저도 그런게 궁금해서요.. 어떤분은 계약끝났다 하면 그만이라 하고..
어떤분은 계약후 6개월안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청구할수있다 하시구..
그냥.. 50만원이라도 받고 말까요..4. .
'09.9.28 1:45 PM (124.53.xxx.69)일단 부동산에 의뢰해 보세요.
그러한 하자가 있는데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는 고의에 해당되니 집 파신 분이 수선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5. 매매계약서에
'09.9.28 1:52 PM (123.215.xxx.22)하자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있는 하자를 알면서도 그냥 팔았으니 분명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6. 원글
'09.9.28 1:54 PM (119.201.xxx.12)본인들이 살땐 전혀 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본인도 지금 알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방에 곰팡이 냄새하며... 몰랐다하긴 힘든데.. 자기입으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7. 하자는
'09.9.28 5:53 PM (61.253.xxx.139)매매할때 꼼꼼히 써야 하는걸로 알아요
그대 언급안된 하자는 6개월은 전주인이
보증해 주는걸로 아는데요
매매계약한 부동산에 얘기해 보세요
상황이 이러저러하다...하구요
아마도 부동산에서는 미래의 고객은 원글님이기땜에
원글님께 유리한쪽으로 끌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집 팔대는 그런 걸로 알았는데요.....
그래서 6개월안에 뭔가 모르던 하자가 튀어나올까봐
은근 긴장하면서 살앗다죠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