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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 조회수 : 490
작성일 : 2009-09-25 13:29:51
아이아빠가 신용불량자이구요..핸드폰요금이 연체되어서 어저께 압류(유체동산)한다는 서류받았습니다.
핸드폰요금연체에 대한 압류이구요(삼십만원남짓입니다)

핸드폰요금은 사실 내면 그만인데요..여러 피치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안내고 있습니다.내년상반기쯤 문제가 해결되면 낼 예정입니다.핸폰연체요금은요..여기에 대한 악플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동생네에서 무상임대형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이 걸려있는 금융기관에서는 그동안 이런거 안보냈는데..10월1일부터 가압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혹 알고 계신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IP : 112.161.xxx.2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페퍼민트
    '09.9.25 1:34 PM (59.150.xxx.77)

    10월 1일 부터 개인에 대한 채권 추심이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걸로 알고 있구요.
    이동통신 업체에서 신용정보 회사 같은곳에 채권을 양도하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압류통지서를 보냅니다. 부동산은 없는걸로 확인 했기때문에 유체동산 (가전집기)을 압류한다는 거구요.
    전화하셔서 압류 하지 마라고 협의하시고 할부로 내겠다고 협의하면 할부로 해줍니다. 그사람들은 돈 받는게 목적이므로..일시로 낼 상황되면 내시구요. 일단 신용정보 회사나 압류 신청이 들어온 곳에 연락 하셔서 협의 하세요.

  • 2. 법원근무
    '09.9.25 1:44 PM (119.64.xxx.36)

    자기네들이 10월 1일부터 가압류 들어간다고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법원명령을 받아서 그걸 집행기관에 접수하고 약속잡은다음 님집에 들어가 합법적으로 물건에 일명 딱지붙이는걸 하는건데요, 보통 2주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10월 1일이라는게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겠다는 소리일수 있는거 같은데
    위에 열거한대로 일처리 진행될때까지 그냥 두시게된다면 이 진행시킨 비용들까지 다 청구되기때문에 윗분 말씀처럼 협의하여 할부로 내시던지 해서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꼭 밝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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