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로우신 82쿡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집은 빌라1층 살고 있는데요 저희집에서 보일러가 터져서 물이 방수가 되어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새고 전기배선쪽으로 물이 스며들어 대대적인 공사를 하였는데요
위아래 공사비로 거의 300돈이 나왔는데 그럴경우 저희집에서 100프로 물어주어야 하는건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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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과 아래층 보수공사 책임전가에 대해서
보수공사 조회수 : 451
작성일 : 2009-09-24 17:37:37
IP : 121.167.xxx.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
'09.9.24 5:40 PM (218.234.xxx.163)하죠.
보일러가 터진게 아닌 원인도 모르는 누수도 윗집에서 다 비용을 대는거예요.2. 네
'09.9.24 5:45 PM (220.70.xxx.185)네 윗집이 100%입니다.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다 알아서 판단해줍니다.
그런데 누수의 경우 100% 위층입니다.3. 꼬마사과
'09.9.24 6:45 PM (61.109.xxx.96)그게 아주 죽을 맛입니다. 보일러배관 또는 수관배관이 누수가 되어 아랫집까지 그 영향을
받을정도라면 새는 부위가 크거나 아니면 작은경우 오랫동안 누수되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아쉽게도 윗집에서 다 보상을 해줘야되는게 이치입니다.
생돈이 나가 어쩔수 없지만 댁 먼저 보수하시어 누수 부위를 막아야합니다.4. 혹시
'09.9.24 10:28 PM (110.10.xxx.184)화재보험 가입하신거 있으시면요..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얼마전에 들었어요. 인터넷 서핑하다가 봤는데요..
화재보험중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잖아요..이게 우리집의 누수나 이런걸로 인해 남의집(아랫집..)에 도배나 수리등을 해줬을때도 청구가 된다네요..물론 우리집 고친건 안되구요. 참.. 그리고 누수 배상신청할때 최소 2년 이상 거주할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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