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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해보신 경험이나 잘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려요...^^ 굽신~굽신~

고민녀 조회수 : 589
작성일 : 2009-09-23 15:03:38
소액투자로 괜찮은 물건이 있나 몇달째 알아보던중..
지인이 합정동쪽에 괜찮은 경매가 나왔다하여 고민중인데요..

이곳이 한강 르네상스 개발권중.. 합정, 망원 한강변쪽으로 있는 빌라여서 앞으로 괜찮을꺼 같아 자꾸 맘이 가는데..가격이 너무 착하네요..(경매가 요번주예요..)

서류를 떼어보니 문제는,,
전세9000이 들어있는데 빌라주인이 은행권에 융자를 얻어쓴것이 1순위여서 빌라 가격중 은행이 다 가져가면 세입자는 한푼도 못받게  되었더라구요..

요즘엔 법원에서 조치를 취해 낙찰 후 6개월 이내에 세입자를 나가게끔 해준다고는 하던데..
경매 해보신분들... 괜찮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219.250.xxx.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09.9.23 3:13 PM (119.64.xxx.230)

    몇 번 유찰되어 경매가가 싸진 거라면 권리 관계가 아주 복잡할 수 있습니다.
    쓰신 글만으로는 전세입자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세입자의 상황으로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지요.
    9000만원을 고스란히 떼이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경매가 계속 유찰되고
    세입자가 싼 가격으로 낙찰받는 거예요.

    경매도 재테크의 수단이긴 하지만 .....
    간접적으로나마 타인에게 업을 지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2. .
    '09.9.23 4:29 PM (211.173.xxx.68)

    권리분석 다시 해보세요.

    아니면 최저가를 보고 생각하시는거같은데 최저가는 의미없답니다.

  • 3. ...
    '09.9.23 5:35 PM (61.74.xxx.34)

    생각하신 가격보다 훨씬 높게 낙찰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항력 없는 세입자이니 잔금내면서 인도명령신청 하시면 한달 후 정도에
    허가 나옵니다.
    그걸로 강제집행 하실 수 있어요. 그 비용 따로 생각하셔야 하구요.
    높게 낙찰되어 세입자가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다면
    쉽게 해결됩니다. 낙찰자가 서류를 해 줘야 배당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한 푼도 못 받아갈 시에는 이사비를 좀 많이 주셔야 해요.
    협의가 안 되면 강제집행 하셔야 하지만 서로 못 할 짓이니
    될수록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좋죠..그러자면 이사비를 좀 많이 주셔야 할거예요.

  • 4. 그쪽이라면
    '09.9.23 8:10 PM (114.207.xxx.169)

    지역은 잘 선택하셨네요. 꼭 그물건이 관심이 간다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집주인하고 합의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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