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요,,,,
이사한지 얼마 안지나서 통장님이 전입신고 확인하러 왔는데 집주인이름이더라구요...
그러니깐 저희한테 말 안하고 전입신고를 한건데...
후에 주인에게 연락할 일이 있어 전화 했다가 슬쩍 물어보니 곧 뺄거라고 하길래 그냥 있었는데
집 주인 이름으로 우편물이 날아와요...
그 때 통화할 때 우편물 오는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깐 그냥 폐기 하라고 했었거든요...
주민세...건강보험공단....그리고 자동차정기검사 같은거요,,,
대부분 반송했었는데 얼마전에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했다고 경고?장 날라왔는데
그건 우편엽서 처럼 되어있어서 내용을 제가 보게됐네요,,,,
제가 차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우편통보가 아니면 차주인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건지...싶어서요...
괜히 신경쓰여요,.,,,제가 그 전에 왔던 우편물을 반송시켜서 이게 온거같아서요,,,,
집 주인한테 연락해줘야하는 의무가 제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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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온 우편물 어떻게 할까요?
세입자 조회수 : 669
작성일 : 2009-09-22 17:47:47
IP : 221.153.xxx.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9.22 6:21 PM (124.53.xxx.69)번거롭겠지만 전화 한번 넣으세요.
떨떠름하게 받으면 담엔 반송함으로~2. ..
'09.9.22 6:28 PM (122.36.xxx.26)의무는 없지만 자동차정기검사 경고장같은건 문자정도는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3. 중요한
'09.9.22 8:07 PM (110.10.xxx.102)우편물이 온 것 같다고 문자 보내주세요
찾으러 오면서 빈손으로 올까요? ㅎㅎ
저는 반대 입장인데 그냥은 못가겠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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