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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반품배송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 2개를 샀는데
배송비를 냈습니다.
이중 물건 1개만 반품을 했고
반품 할 때 반품배송비는 선불로 2,500원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물건1개 값을
온전히 환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쇼핑몰에서는
물건1개 값의 왕복 배송비를 내야 한다면서
2,500원을 제한 나머지를 입금해주네요.
제가 생각하는게 틀리나요?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1. m
'09.9.21 1:26 PM (58.79.xxx.65)물건을 구입할때도 배송비를 냈고...
그중 하나를 반품할때도 배송비를 냈잖아요
그런데 왜 배송비를 제한 나머지만 입금하지요?
쇼핑몰에 전화하셔서 받으세요2. 판매자가
'09.9.21 1:28 PM (121.176.xxx.180)제품 님께 올때 배송비를 쇼핑몰 측에서 부담을 했다면 제하는게 맞을거예요.
안그러면 판매자는 괜히 2500원만 날리게 되는것일테니까요.
반대로 님께서 결제할때 배송비까지 결제를 했다면 절대 님이 내시면 안되겠죠?.^^3. 음
'09.9.21 1:33 PM (58.141.xxx.143)아니..물건을 사면서 왕복배송비 다 원글님이 내셨는데 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을 받으셔요?...완전 웃긴 쇼핑몰이네요
꼭 따져서 돌려받으세요~...그쪽에서 뭔가 착각하는듯하네요4. ..
'09.9.21 1:40 PM (211.207.xxx.236)왕복배송비를 왜 내나요?
교환받은 것도 아닌데요, 따지셔도 될 듯합니다.
쇼핑몰 잘못이에요.5. manim
'09.9.21 1:46 PM (222.100.xxx.253)원래 반품,환불할때는 5천원 동봉해서 내는게 맞지 않나요?(왕복배송비)
그게 맞긴 해요.. 하자없이 환불 반품 했을때에는요..
그쪽에서 보내줄때 배송비도 내야되는거니까요.6. 총
'09.9.21 3:57 PM (218.50.xxx.118)5000원을 지불하는게 맞는건데..
처음2500원 내고 다시 보내실때 2500원 내고 또 2500원을 제하고 준다면 총 배송비만 7500원 내신 셈이네요..
쇼핑몰에 따져야 할 상황이신것같네요..7. ^^
'09.9.21 4:04 PM (59.11.xxx.254)쇼핑몰에 말씀하세요
처음것은 묶음배송받았고(택비지불) 반품할때 배송비 지불했고..
처음것을 따로 받은것도 아니고 묶음으로 같이 받았는데 왜 그 것조차 배송비를 물어야하는지
웃기는 쇼핑몰...
전화해서 배송비 공제한금액 환불 안해주면 싸이트 공개해버린다 하세요8. 쇼핑몰에
'09.9.21 4:14 PM (118.222.xxx.221)말씀하세요.
2500원은 받을 수 있을것 같네요.9. mm
'09.9.21 5:23 PM (61.79.xxx.114)며칠전에도 비슷한 질문 올라왔었는데
아마 그 쇼핑몰의 무료배송 기준이 있을꺼예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라던지 하는..
처음 물건 두개를 구입했을때는 무료배송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무료로 배송을 했는데
하나를 반품함으로써, 나머지 반품 안한 물건의 가격이 무료배송 기준에 못미친다면,
그 배송비를 지불하는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님이 그 쇼핑몰에서 최종적으로 산건 반품 안한 물건, 그 물건 가격이 얼마인가요?
그거 하나만 샀으면 처음에 배송비를 냈어야 할 수도 있잖아요. 두개를 샀으니 안냈던거구요.
그러니까 두개중 하나 사면 처음 물건 받을때의 배송비도 님이 물어야 할 수가있지요.
대부분 반품배송비는 왕복5천원 정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