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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대출내역을 속였어요.
일단 제 상황은 전세8천만원에 1순위로 있습니다.(용산 신축빌라)
그후 주인이 바뀌었고, 만기가 다가와 재계약을 위해 내일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추가 증액 천만원 하기로 했구요.
바뀐 주인이 집 매입후 은행에서 사람이 찾아왔었습니다.
주인이 담보대출을 원해서 세입자 사인을 받아야하는데, 사인을 해달라는내용..
거절했습니다. 담보있는집 전세 빠지기 어려울거 같아서요.
그후 연락이 없길래 지나갔는데,
혹시나 싶어 재계약때문에 주인과 통화하다가 "대출받으셨어요?"
물어보니 좀 버벅돼면서 2억받았는데 2천만원 갚아서 지금 1억8천있다고 하더군요.
바뀐주인의 집 매입가는 07년11월말 4억7~8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부동산에서 전화왔었어요.)
오늘 등기부등본때보니
맨뒷장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있고,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 원(채무자 주인)
집 매입후 등기된날과 같은날에 대출받은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거말고는 다른 사항이 없는데, 중간에 돈 일부 상환했다는거 거짓말이죠?
아직 주인을 만난적없이 이번 재계약건으로 통화만 한 상태인데
제가 아직 학생이라 이렇게 등본상 나오는것도 속이는깃인지 주인이 좀 괘씸하고
방법창 달아달라는것도 돈든다고 거절했었어요.
다른집 다 있다고 얘기하니 왜 이제와서 얘기하냐구 하면서..
1. 등기부 등본상 나와있는 대출금액이 정확한거 맞죠? 중간에 일부 상환해도 기입되는거 맞나요?
2. 그리고 2007년 11월말 바뀐주인이 매입당시 4억7~8천이었다고 하는데
이때당시 주인이 매입한 금액 정확하게 알수있는 방법 없나요?(등본에는 안나오더라구요)
3. 지금 현시세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 만약 현시세가 4억7천이라면 제가 전세8천만원에서 천만원증액하고 9천만원에 있다면
위험한것인지요?
5. 만약 경매넘어가면 제1차 전세금 8천만원(1순위), 은행 2억4천(2순위), 제 1000만원(3순위)인데
경매 낙찰가가 3억3천이상이면 전세금 다 돌려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6. 근데 은행에서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인데 시세의 50%씩이나 대출해주나요?
이거 재계약 해야 되는것인지, 말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재계약 금액을 낮춰야 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려요.
1. ..
'09.9.20 5:19 PM (116.123.xxx.95)중간에 갚아도 등본에는 안 나와요.
감액등기를 해야 나오죠.
돈들기 때문에 굳이 하지는 않아요.2. 이그
'09.9.20 5:25 PM (61.83.xxx.225)전세금은 걱정안해도 될것같아요.
3. ..
'09.9.20 5:25 PM (112.149.xxx.7)채권최고 금액은 실지로 대출받은거보다 20%(%는 정확치는 않아요)정도 더 잡혀 있어요. 아마 2억 대출 받았다는게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원금의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감액등기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원래 대출금으로 나와요. 일부만 상환하는 경우엔 감액등기 잘않해요. 수수료가 들어가서... 현시세는 부동산에서 알아보시는게 젤로 정확하고... 대출이 좀 많아서 찜찜하긴하겠네요. 전세가격 상승때문에 재계약금액을 낮추는건 사실 어려울것 같고... 그냥 8000에 연장하는걸로 주인과 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4. ...
'09.9.20 5:28 PM (211.239.xxx.140)중간에 돈을 일부 갚았을때 감액등기를 해야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이 간액 등기를 잘 안해요.
왜냐면 감액등기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떄문이죠.
만약 중간에 갚은게 맞다면,
재계약 하시기전에 감액등기부터 해달라고 하세요.5. ..
'09.9.20 5:28 PM (220.120.xxx.135)1번. 4천만원을 빌렸으면 등기부상48으로 올라옵니다.
중간에 갚아도 등본은 감액등기를 해야한다는
2번 구입금액이 무슨상관인지요....
3번 부동산가세요. 아님 국민은행시세확인을....
4번1순위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시만 나머지 1천만원은????
혹시 사업하시는분 아닌가요 거의80%하시는 분도있습니다.
더러우면 이사가시면 됩니다.
아님 올려주시구요6. ..
'09.9.20 6:33 PM (218.209.xxx.186)윗님들이 다 말씀해주셔서 지금 님 전세금은 안전하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님이 전세 뺄 때 좀 문제가 되겠죠.
님이야 지금 1순위니까 상관 없지만 나중에 들어올 세입자는 2순위에 대출이 많은 상황이니 쉽게 들어올 세입자가 없을 것 같아요.
님이 지금이라도 다른 집으로 쉽게 이사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계약하지 마시고 전세값이 올라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천만원 올려주고 재계약하시되, 기한 만료되면 준세금 반환 정확히 해줄 것을 특약에 기입하세요.
글구 재계약서는 새로 쓰지 마시고 기존 계약서에 천만원 증액한 것만 추가로 쓰세요. 그래야 순위에서 밀리지 않아요7. 무조건
'09.9.20 6:55 PM (59.29.xxx.146)이사 나오세요.
4억짜리 빌라에 가압류 400만원 걸려 있었는데도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전세 계약 만료 후 1년 반만에 그것도 가압류가 풀려 겨우 이사 나올 수 있었어요.8. 등기부등본상에
'09.9.20 7:57 PM (122.128.xxx.82)2억사천이면 실제로는 2억대출받았을꺼구요.
중간에 2천갚았을수 있죠. 저도 전에 대출받고 일부 상환할때 그때마다 설정 변경하기가 좀 귀찮아서 그냥 놔뒀었거든요. 물론 원칙은 그때그때 설정금액 변경하면 좋은데. 수시로 조금씩 갚는 건데 그러는것도 엄청 번거러운일입니다.
님 전세금 자체는 별 이상이 없을것 같고(어차피 1순위니) 찜찜하면 그냥 이사나오세요.
필요한 사람이 또 있을수 있으니까요.. 그런집이라도..9. 제보기엔
'09.9.20 7:59 PM (122.128.xxx.82)님이 좀 예민한듯보이긴하네요.. 시세 4억 몇천되는 빌라면 대출 끼지않았다면 그 정도 금액으로 전세 안주죠.
그나마 전세금이 싼 이유는 대출이 많이 껴서 그런거 아닌가요?
어쨌건 찜찜하면 이사나오세요..10. .
'09.9.20 9:07 PM (211.212.xxx.2)우리집도 처음에 1억 대출받아 지금 다 갚고 2천 남았는데
등기부 등본 상에는 그냥 1억으로 나와요.11. 위에 점두개님
'09.9.20 9:13 PM (124.80.xxx.113)말씀이 맞아요.
빌라 시세가 말씀 하신 정도이고 전세 8천만원이 1순위이면
1천만원 증액한 금액을 9천만원짜리 계약서로 새로 쓰지 마시고
기존 계약서는 그냥 두시고 증액한 금액1천만원 짜리 증액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증액한 금액쓰고 날짜 쓰고 도장 찍으면
최악의 경우라도 전세금 떼일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님이 이사가고자 하실 때
이미 대출이 1억8천이나 있는집에 들어 올 세입자가 없다는 거죠.
증액 해 주고 더 살지 마시고 기한 까지만 살고 이사 나간다고 구두로도 하시고
기간 만료 3~4개월 정도 앞두고 이사 나간다는 내용증명을
꼭 보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집이 세가 바로 나가면 좋은 거고
새 세입자가 들지않아 주인이 전세금을 반환 해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 등기 할때도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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