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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질문이요.. ^^
1. 스피노자
'09.9.20 6:51 AM (114.29.xxx.232)재산세의 세율은 건물과 토지로 구분 됩니다.
1. 2008년도 건물의 경우 주거지역내 공장은 5/1,000 , 기타 건축물은 2.5/1,000 이며,
2. 주택의 경우 별장은 40/1,000 , 일반주택은 과표 4천만원 까지 1.5/1,000 , 4천만원~1억원은 3/1,000 , 1억원 이상은 5/1,000 입니다.
귀하께서 작년도에 일반주택 재산세를 1천만원 납부 하셨다면 과표가 20억 5천만원이 되고, 공시가격은 37억 3천만원 입니다.
작년도에 5백만원의 재산세를 내셨다면 과표가 10억 5천만원, 공시가격은 17억 3천만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재산세 금액은 순수한 재산세를 계산한 것이고, 교육세가 20% 가산되며, 도시계획세도 재산세 과표의 0.15%가 부과 되므로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 합계는 훨씬 늘어 납니다.
복잡하게 생각 되시겠지만, 2008년도 과표(과세표준액)는 공시가격의 55%를 적용하고 매년 5%씩 가산 하므로 금년도에는 공시가격의 60%, 내년에는 65%... 이렇게 과표가 증가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에도 부과 되므로 ...님이 납부하신 세금 중에는 토지도 들어 있다고 봅니다.
토지의 재산세 세율은 2/1,000~5/1,000 (0.2%~0.5%) 입니다.
금년(2009년)에는 세율도 약간 변동 됐읍니다.
세부 내용은 네이버 등에서 검색 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