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생활비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조로 드리는 돈이 매월 10만원 정도여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를 통해서 증빙이 안 되어도 연말정산의 "기타" 항목에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가 1인당 100만원이구요. 추가공제도 가능하죠. 매월 50만원씩 드리는 정도라면 또는 한꺼번에
현금봉투를 600만원을 드리는 경우라도 가능하죠.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세무서의 지침이나 예규는 사실상 이의신청 또는 고충처리까지 가면 효력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현금봉투 뵐 때마다 드리면서 부모님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할 순 없잖아요.
단, 부모님(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처가나 시댁쪽 직계존속 등 모두)이 연소득 700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형제자매중에서 1명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까지는 환급해 주니 2004년도 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동안 4년간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겠군요.
어떤 사람들은 통장을 부모님 이름으로 만들어서 매달 50만원씩 입금하고 본인이 부모님댁에 들를 때마다 그 동네 지점에서 인출해서 쓰고 그러더군요. 이건 좀 너무 약삭빠르게 사는 거라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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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부모님 생활비 소득공제 안 받으시나요?
베를린 조회수 : 2,803
작성일 : 2009-09-12 02:24:47
IP : 222.232.xxx.10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모님기본공제는
'09.9.12 2:31 AM (121.139.xxx.81)다른 형제가 받는데요....생활비는 대부분 저희가 드리는데
부모님 기본공제랑 따로 받을 수도 있나요.2. 베를린
'09.9.12 2:37 AM (222.232.xxx.101)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분리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제자매중 1명에게만.
생활비를 제일 많이 드리는 분이 다른 형제자매분이 드리는 비용을 모두 합해서 추가공제까지 받는게 제일 경제적이죠. 그걸로 형제자매분들에게 한 번씩 명분을 설명하고 쏘시는게...3. 답변
'09.9.12 2:40 AM (121.139.xxx.8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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