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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차사고를 당했습니다/냈습니다?
저는 평소 고속도로를 잘 안 타봐서 (사실은 좀 초보랍니다)
전용차선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요
달리다 보니 제 차선은 잘 달리는데 옆 차선은 정체가 시작되길래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게 전용차선이더군요.
눈치채자마자 얼른 비상등을 켰어요..
속도를 줄이고 끼어들기 시도하는데
옆 차선에서는 잘 안 끼워주더군요..
제 뒷차(빨간고속버스)는 저에게 빠앙- 했구요..
아이구 지금은 못 끼어들겠다! 생각한 순간..
곧이어 둔탁한 음이 들렸습니다.
제 뒷뒷차(파란고속버스)가 안전거리 유지를 못 했던지
그 앞차, 그러니까 제 뒷차인 빨간버스를 박았고
그 여파로 빨간버스가 저를 박았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 보험사, 사고 당사자들, 다 모여들어 한 시간 가량 상황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전용차선에 들어선 책임으로 과태료,
사고의 책임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맨 뒷차,
그렇게 결론이 났고
다들 큰 소리 없이 원만하게 연락처 주고 받고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당시 사고 현장에 나오지는 않았던 파란버스의 보험사에서
저의 10% 과실을 주장합니다..
제가 심정적으로 책임감이 드는 것은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경찰도 제게 말하기를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가다가 난 사고라면 제 책임이 있지만
나오는 중이었다면 책임(법적인) 없다, 라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바로 뒷차인 빨간버스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수긍을 하겠으나
빨간 버스는 제가 비상등 켜고 속도 줄이는 것을 보고
속도를 잘 줄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던 파란버스가 앞 버스를 박은 거구요.
그 상황에서는 제 차가 자전거였든, 승용차였든, 버스였든,
사고와는 상관 없는 일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저희 보험사 측에서도
경찰까지 와서 다 이야기하고 헤어졌던 것처럼
그 쪽 100% 과실로 가자, 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파란버스 쪽 (전세버스공제회)이 강경한가보네요..
10% 얘기를 자꾸 한답니다..
버스이기 때문에 대물보상도 크고, 승객들 중 뒤에 가서 자꾸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나오면,
아무리 10%여도 좀 골치가 될 것 같은지
제 보험사 측에서 저에게 제안하기를
대인보상을 없는 것으로 하고
100% 로 가자,
하겠다고 합니다..
즉, 제가 병원에 가고 치료받는 것은 다 없는 것으로 하고,
대물로만 진행해서 그 쪽 100%로 합의를 보겠다는 것이지요..
사실 제가 크게 다친 부분은 없거든요..
기사님들도 승객분들도 아직 다쳤다는 사람은 안 나오구 있구요..
파란버스 기사님도 그저께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분위기 훈훈했구요..
서로 다치지 않았냐, 서로 미안하다, 인사했고요..
기사님께서도 이런 저런 말씀 끝에..
자신의 책임을 자신이 인정하고 있으니 사고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게 말씀하셨지요..
혹시 무슨 얘기인가 싶어 저는 중간부터 통화내용도 녹음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쪽 보험사가 깐깐하게 나오고 있네요..
이를 어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런지요..
제가 많이 다친 것은 없고
그 다음다음날 뒷목 아래쪽이 뻐근해서 동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고 왔어요..
그러더니 금방 풀렸고 아직은 괜찮답니다..
누구 말은, 아무리 그래도 대인보상까지 받으면 저한테 보상금액이 병원 진료비 이상 꽤 들어온다고는 하던데..
어차피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지불하는 것이니
저는 저대로 대인보상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대인보상을 관두고 (사실 병원 한 번 간 것, 만원도 안 나왔거든요)
그냥 대물보상 100%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 건지..
왜냐면 제 쪽에 10% 라도 책임 있는 것으로 진행하게 되면
차후 제 보험료가 올라갈테니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런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제가
'09.9.9 6:24 PM (211.109.xxx.18)알기로는 그렇게 조건을 달면서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을텐데,, 어느 보험사인지는 모르나 그게 그렇게 그 보험사 말대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뒷차 과실을 100%얘기한다면 다 그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일 거구요,, 파란버스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인보상을 없는 걸로 막 조정할 수는 없을 걸요?? 말하자면 원글님의 보험사에서 병원에 입원하지 말라는 말씀 같은데요,,??
원글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다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에 맞게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보험사들이 알아서 조정을 하는데,, 원글님이 걱정을 할 일이 아닌 거 같은데요,2. ..
'09.9.9 6:55 PM (114.200.xxx.47)윗님 말처럼 사고나면 사례를 보고 보험사끼리 조율을 하던데요..
만일 어찌 저찌해도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면 님이 안 다치셨으니 대인 안하고 그냥 100% 저쪽 과실로 넘기세요...
입원하지 않으면 위자료 15만원인가 주고 한 일주일 넘게 입원해봤자 토탈해서 한 70만원 전후로 주는거 같던데 그거 받자고 했다가 님 보험료 할증되면 어떻게 해요.3. 제 경우는
'09.9.9 7:13 PM (220.117.xxx.153)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빼고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엄청 빠른속도로 나오던 차가 뒤를 받았어요,,
그분도 자기 책임 인정하고 다 물어주기로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20% 책임있다고 하더라구요,,
못피한 책임이라고 ㅠㅠ
말 들어보니 운전자 없이 주차중인거 아니면 10%라도 책임을 묻는거라고 하던데 그런 경우 일까요 ㅠㅠ??4. 몽
'09.9.9 9:16 PM (115.136.xxx.24)쩝. 몸 괜찮으니 대인안했다가 혹여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어쩔까 하는 부분이 좀 걸립니다만 ;;;;
5. 몽
'09.9.9 9:21 PM (115.136.xxx.24)그런데,, 심정적으로 책임감이 들기는 해도 후미에서 추돌한 건 100% 상대과실 아니던가요? 님께서 급정거를 했다던가 하는 상황도 아닌데,, 10%과실을 물을 수 있는가요?
6. ...
'09.9.9 9:33 PM (220.88.xxx.227)요즘은 100%는 없는 것 같아요.
7. 보르미
'09.9.10 2:06 AM (61.248.xxx.2)뒤에서 받은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입니다.
파란버스 보험사가 보험회사가 아니고 공제회라 우겨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원글님 보험회사에 맡기십시오.8. ....
'09.9.10 9:37 AM (122.100.xxx.191)대인없이 100% 대물하세요. 자가용이 버스전용 차선에 있었던것 만으로도 엄격하게보면 과실 10% 충분이 있어요. 사실 사고낸 버스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잘못이 크지만 님때문에 앞버스가 서행하느라 뒤에 버스가 부딪힌것일수도 있구요. 그렇게 처리하는게 서로에게 유리할거에요. 좋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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