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작성일 : 2009-09-08 19:57:18
766305
전세 만기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너무나 운좋게 아이 유치원 엄마도 집을 찾고 있던차 저희 집으로 이사오게 됬어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 부담 없이..
집주인도 전세 금을 5백만 올려서 무난하게 내일 계약 하기로 했는데요
집주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 그리고 우리
계약 하려는데 그냥 부동산 가면 계약서 써주죠?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예전에 이집 들어올때 계약했던 부동산으로 갈까 하는데요
그리고 전세금 5백 집주인이 올린건 계약금에서 먼저 주는건가요???
세입자 들어올때 전세금 완불 할때 그때 올린 5백 주는건가요???
전 뭐든 궁금한게 있으면 82에 여쭤 보는게 넘 맘 편한거 있죠~~
암튼 이사 때문에 고민많이 했는데 집도 금방 아는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집주인도 별 귀찮은 내색 안하고
쿨하게 대해 주시고 새로 이사갈 집 잘 구했음 좋겠어요
휴~~
IP : 218.51.xxx.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9.8 7:59 PM
(58.228.xxx.219)
그럼 부동산 갈 필요 뭐 있나요?
계약서 문방구에서 하나사서 쓰면 되는거지요.
2. 문방구
'09.9.8 8:20 PM
(116.122.xxx.194)
윗님 말씀처럼 문방구에서 사서 쓰세요
그러고 올린 가격은 원글님이 신경쓰지 않아도되요
새로올 새입자하고 주인의 일
올린 가격에서 10% 를 계약금으로 주인을 주게 되거든요
님은 다른데 계약 했으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 10% 정도 받아서 계약 하시면 되고요
3. ..
'09.9.8 8:20 PM
(218.209.xxx.186)
정식 수수료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히 전문가를 찾아가 써달라고 하는 건데 사례비는 당연 드려야지요. 전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5만원~10만원 정도 드려요.
재계약을 쓸때도 드리는데 하물며 새로운 세입자까지 님이 다 구해서 남의 사무실 가서 쓴다는 거잖아요.
저같음 미안해서 그냥 님 집에 다 모여서 당사자끼리 쓰겠네요.
그래도 부동산 가서 쓰고 싶으시면 부동산에 미리 전화해서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사례비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4. 낄낄
'09.9.8 11:07 PM
(121.165.xxx.219)
공인중개사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 쓸떼 없이 뒷탈없이 깔끔하게 하시려면 공인중개사 끼고 하시길 바라고 , 부동산가면 계약서 써줍니다. 수수료 내야 합니다.
(사례비가 아니고 수수룝니다.)
전세금 5백 올린건 새로들어오실분이 부담할 부분이니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5. 그냥
'09.9.8 11:23 PM
(125.178.xxx.195)
부동산에서 중개 안하고 대서비?조로 10 만원을 받지만 일부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업장에서 했다느 사실만으로요~
굳이 부동산 갈거 없이 그냥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얻어와서 해도 됩니다.
6. 예전에
'09.9.9 9:48 AM
(220.86.xxx.176)
부동산 하던 아줌한테 들었는데(제가 그럴 일이 있어서) 권리관계 깨긋하면
그냥 집에서 계약서 쓰라고 .. 그리고 계약서는 인테넷에서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는 것이라고..
암튼 저는 그때 그 아줌이 프린트해서 계약서도 해결해 줬지만 (점심 한끼 대접)
인터넷에 있는 양식에 계약서 내용 다 워드로 넣고 프린트후 도장만 찍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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