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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왜 경매나오나요??? 경매 이럴경우는 어찌되나요?

.. 조회수 : 998
작성일 : 2009-09-08 14:40:44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주 목적이 일반적인거잖아요.

경매보니까 아파트가 예상외로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는 왜 경매에 나오나요?


그리고 질문이있는데,

시세 5억 아파트를 은행에 대출3억 + 전세입자 전세금 1억 + 내돈1억해서 샀습니다.

1순위 은행, 2순위 전세입자

그러다가 이자를 못갚아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했는데

몇번유찰되고 낙찰자가 최저가 2억5천에 낙찰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낙찰금이 은행 대출금에도 모자르고 전세입자는 0원인데

낙찰자는 낙찰후 은행이나 세입자에게 따로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낙찰금액 2억5천만 지불하고 세입자에게는 명도소송 걸면 끝인가요?
IP : 118.33.xxx.1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낙찰자는..
    '09.9.8 2:47 PM (203.229.xxx.114)

    2억 5천만 내면 끝~입니다. 그돈은 이미 낙찰자가 법원에 제출 한 돈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돈을 나눠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2. 윗분말씀대로
    '09.9.8 2:58 PM (119.69.xxx.84)

    법원에서 순위별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전세를 들어갈때는 대출금액 꼭 확인해야합니다,,

    요즘같은 시대엔 더욱더

  • 3.
    '09.9.8 3:26 PM (59.11.xxx.188)

    그럼 은행도 5천 손해보고 전세입자는 완전 1억을 그냥 날린거네요.

  • 4. 제 생각엔
    '09.9.8 3:35 PM (116.36.xxx.83)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우선 세입자에게 지역별로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주고 나면 나머지는 1순위 은행이 갖지 않을까요?

  • 5. 리스크
    '09.9.8 5:49 PM (59.5.xxx.189)

    일단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내지 못하는경우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로 나오는거죠.

    이건 경우 말고도 개인간의 채무관계나 보증 담보등으로 경매에 나오기도 하구요..

    그리고 세입자의 대항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세입자가 일순위가 아닐경우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낙찰금 외에 따로 돈을 줄 필요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경매법이나 명도에 대해서 잘 알아서

    예를들어 아파트 방이 3개짜리인데 방3개를 본인의 친인척이나 주변사람에게 다시 세를
    줍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집 비워주는것을 거부할경우 낙찰자는 명도를 해야 하지만
    시간도 걸리고 신경도 써야하니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내보내더라구요.

    근데 간혹 세입자가 너무 완강하게 대응하며 보상금을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계약금은 날리는거죠.

    가장 깔끔한 경매 물건은 주인이 거주하는거죠.
    아파트 경매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세입자의 대항력 유무이니 이부분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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