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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들 상습 성폭행 태권도 관장 20년 족쇄

럴수 조회수 : 1,522
작성일 : 2009-09-05 12:46:28
관원들 상습 성폭행 태권도 관장 20년 족쇄
대구지법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범행이 잔인하고 변태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인 여학생들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중략...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39
IP : 121.170.xxx.22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사
    '09.9.5 12:46 PM (121.170.xxx.220)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39

  • 2. ..
    '09.9.5 12:58 PM (211.203.xxx.25)

    링크 따라 가보니 참내, 세상이 무섭습니다.
    친아버지가 친딸을
    친오빠가 그것도 60이 다 된 오빠다 50이 넘은 동생을 성추행 등

    세상이 왜 이러나...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 3. 유구무언
    '09.9.5 12:58 PM (219.241.xxx.193)

    딸 가진 엄마로서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세상 무서워서 운동도 제대로 못 보내겠네요. 그 관장 자기는 딸자식이 없는지...

  • 4.
    '09.9.5 1:20 PM (125.186.xxx.166)

    이거뭐-_-점입가경이군요. 그 아이의 엄마와는 내연관계..ㅡㅡ

  • 5. 진자..
    '09.9.5 1:29 PM (116.41.xxx.184)

    진짜 그에미년부터 머리통을 부셔 버리고 싶군요..살의를 느낀다는게 이런건가 봅니다..
    저런인간은 그자리에서 목을쳐야 하는데..
    내가다 부들부들 떨리네요..
    11살자리가 뭘안다고..좋아서 응했다는말을....
    그냥 그자리에서 죽였으면 합니다..
    이런 과격한 단어도 올라 갈래나 모르겠네요..

  • 6.
    '09.9.5 1:32 PM (125.186.xxx.166)

    관원들 상습 성폭행 태권도 관장 20년 족쇄
    대구지법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범행이 잔인하고 변태적”

    2009년 09월 05일 (토) 10:56:38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인 여학생들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K(39)씨는 2005년 5월 체육관 사무실에서 평소 자신의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A(당시 11세,여)양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K씨는 이때 간음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3회에 걸쳐 범행 장면을 동영상에 담았다. 뿐만 아니라 K씨는 A양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13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또한 K씨는 B(12,여)양의 엄마 C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C씨의 남편이 교도소에서 출감해 C씨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양을 태권도장에서 강간하기도 했다.

    한편, K씨가 지난 2005년 2월부터 관원인 11~15세의 피해자 A양과 D양에게 수시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 노리개로 삼아 매주 4~5회 가량 지속적으로 간음하는 등 올해 3월까지 수백 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4일 K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결국 K씨에게 20년의 족쇄를 채운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체육관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이용해 아직 채 성장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노리개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린해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수시로 피해자 A양을 폭행해 고막을 파열시키고, 피해자가 생리중일 때도 서슴지 않고 강간하고, 수시로 간음 장면을 촬영해 보관하는 등 범행방법 또한 잔인하고 변태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양이 보낸 편지 등을 내세우며 자신을 좋아해 자발적으로 성교에 응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아직 정상적인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전인 11세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일 뿐 진심으로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성교에 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피해자들 및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 7. 아아아
    '09.9.5 2:12 PM (211.206.xxx.142)

    11살.......11살이면 초등 4학년인가요?
    ㅠ ㅠ ㅠ ㅠ ㅠ

  • 8. 제발
    '09.9.5 2:20 PM (116.38.xxx.42)

    미국의 어느주처럼 잘라버려야해요 !!!!!!!
    그래야 정신들차리고 이런짓을안하죠
    우리딸 4학년 아직 애기같은데...저아이들의 고통을 어떻게하나요?

  • 9.
    '09.9.5 2:48 PM (218.239.xxx.79)

    온몸이 떨려...

  • 10. 어떡해
    '09.9.5 3:04 PM (211.117.xxx.120)

    세상에
    어쩌다가 저런인간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 11. 11살
    '09.9.5 3:22 PM (110.13.xxx.127)

    어린 아기를 성폭행도 모자라서 때리고 돈 까지 빼앗아요?
    저 판사 정신 있는 자 입니까? 10년 뒤 나와서 저 놈이 무슨 짓을 할 지
    어린 아기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지 몰라서 10년 후 밖에 내보내요?
    왜 네이버나 야후 다음은 이런 사건은 올리지도 않나요?
    분명히 이슈화해서 저런 놈들은 얼굴 공개하고 미국처럼
    집 앞에 사진과 죄목을 써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옴
    어린 아이들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놈인데...

  • 12.
    '09.9.5 3:30 PM (125.186.xxx.183)

    문턱 넘어갈 힘도없어지는 날까지 족쇄를 채워야하는거 아닌가요
    남자들은 그렇다면서요.
    최소 40-50년은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절대 죽을때까지 변하거나 뉘우칠것같지 않아요

  • 13. ~
    '09.9.5 3:35 PM (114.129.xxx.28)

    10년이라니요~ 30년도 부ㅡ족해 보이는 쓰레기구만~

  • 14. 미친x
    '09.9.5 5:44 PM (202.136.xxx.39)

    평생 무기징역이어도 모자라겠네.
    저런것도 인간이라고..쇠꼬챙이로 거시기를 지져버려야해!!!

  • 15. 나루터
    '09.9.5 7:36 PM (59.3.xxx.58)

    눈이 더러워 질까봐 기사도 읽기 싫어 패스 합니다 20년 중형? 아뇨 무기로 해야죠 이런인간은 나오면 재범 합니다

  • 16. 그런데
    '09.9.5 9:17 PM (59.8.xxx.93)

    그 아이들은 그때까지 태권도를 계속 다닌게 무슨이유인가요
    보통은 무서워서 안다닌다고 하지않나요
    나도 울애 태권도 보내는데 아이가 그런일을 당하면 표가 날터인데...
    어째 여태 몰랏는지 모르겟네요

    좌우간 우리나라 법 너무 약합니다
    어린아이 특히 약한자를 괴롭힌자는 그 사람의 희망대로해야합니다

  • 17. 이런 사건이
    '09.9.6 2:29 PM (124.51.xxx.199)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묻히는 게 이해 불가입니다
    이런 짐승같은 ** 에게는 어떤 벌을 주어도 모자랄 지경이네요
    윗님 말씀대로 10년, 20 년 후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마 더한 범죄를 저지를것 같아서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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