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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넘겨야 할까요?

세입자... 조회수 : 360
작성일 : 2009-09-04 03:57:07
만기 지난지는 벌써 두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주인댁 사정 봐줘 가며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인질도 아니고...

절대 돈 나올 구멍 없다면서 배째라 하고 있네요.

경매 넘기면 우리돈은 받아 나올수 있을거 같구요.

만기가 두달이 넘어가도록 계약 될 기미가 안보여요.

여긴 지방이라 서울 같지 않네요.


서울 사는 주인이 어렵게 장만한 집이고...

그 주인 사정 빤한거 알고 있어서..

가급적 좋게 해결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더이상 기다려 주는건 별 의미가 없겠지요??

이 돈이 없으면 이사를 못나가는 상황은 아니구요.

가급적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원만히 돈 받아 나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돈 없다 기다려라..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요.

계약 만료 기간 되는 두달째 날에...

임차권 등기 하고 바로 경매 넘길 생각인데..

너무 야박한것은 아니겠지요?

IP : 121.158.xxx.2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너무
    '09.9.4 9:20 AM (156.107.xxx.66)

    야박한 것이 아니고, 경매 넘어가고 하면 대개 6개월정도 걸려서 주인이 일부러 배째라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예의있는 사람은 이런 저런 옵션을 마련해서 세입자에게 오거던요.

    1. 내용증명 보내고
    2. 바로 법원에 전세권 반환 소송들어가고요.. 임차권 등기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법무사에게 물어 보셔요
    3. 가능하면 이사 가지 않고, 소송 진행하면서, 경매 유찰이 혹시 되면 님이 입찰하셔요.

    이사를 나가면 나중에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던요. 주인이 정말 나쁜 넘이라면, 그 빈집에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하면서, 경매 진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글을 보면 세입자가 있는 집은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피하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 2. 경매?
    '09.9.4 12:55 PM (115.93.xxx.203)

    임차권등기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세권등기까지 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근저당권자 등이 임의경매를 신청해 주지 않는 한 일단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그것을 근거로 경매 청구할 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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