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8면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대기업에 대해 일간신문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에 이어 일간신문 시장도 대기업의 손아귀에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30일 “신문법 시행령을 고쳐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은 일간지 지분의 100%, 10조원 이상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문법 시행령에는 자산규모 3조원 미만 기업에만 일간지 소유를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문화부는 금주 중 새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 한겨레 8월31일 8면
문화부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8월말 혀재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29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일간신문의 지분을 100%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신문이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강행처리된 언론법에 의해 매체간 겸영이 모두 다 허용돼서 미디어복합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며 “기업들은 보도기능 장악을 통해 자신의 기업활동에 대한 보호막이자 지원수단으로 활용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이미 계열분리한 <중앙일보>와 <문화일보>가 삼성과 현대에 대해 보이고 있는 보도태도를 본다면 신문이, 대기업 손에 완전히 들어갈 경우 r 여향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기업들이 사정이 열악한 작은 신문사나 지역지들은 대거 사들여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폐단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 “상황이 열악한 지역신문들을 대기업이 싸게 사들여 전국 체인으로 묶은 뒤 구조조정을 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들을 양산한다면 지역에 제대로 된 언론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와같은 기사를 읽었는데요,
문화부 관계자는 30일 “신문법 시행령을 고쳐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은 일간지 지분의 100%, 10조원 이상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문법 시행령에는 자산규모 3조원 미만 기업에만 일간지 소유를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문화부는 금주 중 새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한다고 하는부분이요.
이거 문화부 맘대로 개정하고 할수있는건가요?
개정할수 있다면 국회표결절차 없이 문화부 자의대로 개정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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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어 신문도 재벌에 넘어가나
질문있어요 조회수 : 77
작성일 : 2009-08-31 10:57:04
IP : 210.106.xx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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