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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시 채권매입이 무슨뜻인가요..
<부동산 취득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채권은 얼만큼 사야하는 것이며., 등기시 그자리에서 사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채권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수 있다는건 무슨 얘기인가요?
채권을 사서 그걸 언제 어디서 팔수있는건가요...?ㅜ
그리고 집값의 대략 몇%를 사는건가요?
1. 법원
'09.8.29 3:12 PM (122.43.xxx.38)셀프 등기 한다면 법원에 채권얼마나 사는지 가르켜
줍니다 그러면 지정은행에 가면 채권 사면 되는데 여유자금이
있다면 만기까지 기다리면 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할인율 대로 되 팔면 됩니다2. ...
'09.8.29 6:15 PM (61.74.xxx.85)평형에 따라, 주택소재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이 달라요.
시가 표준액으로 채권계산을 하시면 되구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 찾아 보시면 계산 하실 수 있어요.
대충 시가표준액의 2% 전 후 일거예요
작은 평수는 면제되기도 하구요.
우리은행이나 농협,신한에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국민은행은 이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는 국민은행만 했었던 것 같은 데
바뀌었어요.
그자리에서 채권사면서 바로 파시면 되어요..
그럼 그날 그날 채권할인액에 따라 할인 비용만
내면 되지요..예를 들면 오백만원어치 채권 사야 되는 데 그런 현금 묶어둘 필요가 없으니
채권 사는 동시에 그자리에서 바로 파는 것으로 하죠..
그럼 한 60여만원만 주면 사고 파는 것으로 처리된 영수증 주는 데 그 영수증에 적힌
채권번호가 등기시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등기하러 가기 전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500만원을 묶어 두는 게 아니고 팔아서 충당한다는 뜻이 바로 그 말이예요
물론 돈 많으면 손해 보고 안 팔고 만기 시에
이자 받고 팔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서 나중에 판다고 해도
그냥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증권사계좌가 있어야 되고 그 계좌로 채권이 들어 가는 거예요
팔 때도 그 증권사에 위탁해야 되고....귀찮죠.
그리고 그 손해 보고 판 그 영수증 잘 보관했다가
혹시 나중에 양도세 내게 될 때 공제 된다고 하니 그럴 때 써 먹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