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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 2차뒤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의 없으려나? 조회수 : 285
작성일 : 2009-08-28 10:25:45
어의가 아니라 어이 없어요. 저는.......

안그래도 한국의 이상한  음주문화때문에 깨지는 가정이나 가족이 많은데 ..
이판결은
폭탄주 2차를 조성하는 분위기입니다. ㅡ.ㅡ


<<<<<<<<<<<<<<<<<<<<<<<<<<<<<<<<<<<<<<<<<<<<<<<<<<<<<<<<<<<<<<<<<<<<<<<<<<<<<<<<


“폭탄주 2차뒤 사고도 업무상 재해”

2심, 원심 깨고 원고 승소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술자리를 옮긴 ‘폭탄주 2차’도 일의 연장으로 보고 귀가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직장 동료들의 회식에서 2차는 참석자들의 선택적 상황인 만큼 1차만 업무의 연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27일 2차까지 이어진 직장 회식에 참가해 폭탄주을 마신 뒤 귀가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정모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사고는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워 계단에서 추락한 것이 주원인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IP : 121.124.xxx.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의 없으려나?
    '09.8.28 10:29 AM (121.124.xxx.45)

    1심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났었는데
    2심에서 위와같이 판결이 났다는데....

    아마 주류단체에서 어떠한..............................................가 ?

    <<<<<<<<<<<<<<<<<<<<<<<<<<<<<<<<<

    1심 재판부는 “1차 회식은 상사가 주재한 회식이지만, 2차 회식은 예정에 없었고, 당초 모임 목적인 차장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미 1차에서 끝난 데다 2차 회식 비용도 참가자 중 1명이 계산한 만큼 2차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 음...
    '09.8.28 10:34 AM (203.244.xxx.229)

    회식을 싫어하는 저로서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요새는 그래도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회식하면 2차 당연히 가야하는 분위기 만드는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 3. 저, 위에 음 님
    '09.8.28 11:16 AM (121.124.xxx.45)

    저도 회식을 싫어하는 사람으로서....위의 판결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1차, 2차 후 사고가
    다 업무상 재해로 판결 난다면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1차에서 끝날 걸
    2차까지 더 가지 않을까 싶네요.


    1차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술도 덜 마실거고
    사고도 덜 생길거라 생각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신다면
    건강상 문제도 있지만
    이성이 마비되어
    사고를 당하거나 사회나 가정에 물의 일으키는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 4. 음음
    '09.8.28 12:00 PM (203.228.xxx.148)

    그건 아닙니다. 1차, 2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식 후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판결되면,
    회사측에서는 앞으로 회식문화를 강하게 자제할 것이 분명합니다. 2차을 못가게 하는것입니다.
    물론 직원들 스스로 2차를 가고 싶어하는것이 문제겠죠. 어쨌든 회사에서 회식문화에 대한 규제가
    정해졌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사고는 회사책임이 안되겠죠........

  • 5. 저도 음음님 말씀에
    '09.8.28 12:16 PM (222.237.xxx.26)

    동감해요.
    1차든 2차든 회식 후에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회사책임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앞으론 함부로 폭탄주 만들어 돌리고 강제로 먹이는 분위기가 좀 자제되겠죠.

  • 6. 그렇긴 합니다만..
    '09.8.28 12:27 PM (121.124.xxx.45)

    음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첫 판결에서는
    1차까지만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는데
    2차판결에서

    1차 판결을 번복되는 일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겁니다, 저는.

    그런데
    1차 2차 다 회사 책임이다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서상 ~ 절대 회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한 조치를 할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부서원들이 따라줄지 의문 입니다.

    음주가 건강상 많이 나쁘다고 경고문이 붙어있어도 술 판매량이 세계에 순위에 드는 나라임에
    음음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 지면서도~

  • 7. 보름달
    '09.8.28 1:03 PM (218.236.xxx.153)

    술 권하는 사회.
    이거 고쳐야하는건데요.
    생각해보면 문제가 많은건데 아주 대놓고 조장하는건가요??

  • 8. 사실
    '09.8.28 7:29 PM (222.237.xxx.26)

    남자들 회식에서 1차만 끝나고 빠져나올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상사가 남아 있고 직장동료들이 남아 있는데
    1차까지만 하고 나올 수 있는 분 별로 없죠.
    그런 의미에서 1차나 2차 차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무조건 회식 후 사고는 회사 책임이라고 하면
    회식때 술을 마구 먹여대는 건 좀 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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