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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나갈까 하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1,040
작성일 : 2009-08-27 20:28:41
아직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어요. (9개월)

몇달 전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었어요.
그 뒤 경매는 막았는데(큰 금액은 아니고 3천 정도)
현재는 집을 팔려고 집을 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에게는 전세끼고 팔테니 안 나가도 된다고, 부동산 아주머니가 얘기하시더군요.
근데, 비싸게 내놨는지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전세끼고 내놔서 더 그런가요?)
저희도 다른 곳으로 이사갈까 하는데...

저희가 집주인에게 복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신혼부부라 이런 쪽에 아무 것도 몰라요^^;;)
복비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요...??

사실 저희가 집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외국 나가있다, 경매금부터 갚고 주겠다, 집팔고 주겠다... 이러면서 안 준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받아야 할 돈은 집수리비 170만원이고요. (이사온 뒤 누수때문에 골치아팠었고, 그때 공사금액이에요)

이런 쪽으로 하나도 몰라서, 어디서 교육이라도 해줬음 좋겠네요. 에궁...
좀 도와주세요.
IP : 222.110.xxx.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8.27 8:50 PM (218.209.xxx.186)

    님이 복비를 물어주는 게 아니라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님이 집을 빼서 나가는 셈이 되는거죠.
    님이 주인과 협의해서 이사갈 거라고 통지하신 후 전세가격을 종전과 동일하게 내놓으면 될까요? 라고 문의하신 후 주인이 그 가격대로 내놓으라고 하면 님이 그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되요.
    그럼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려와서 님과 이사날짜 맞추고 계약하고 주인은 나중에 계약할 때 와서 도장만 찍으면 되죠.
    그러니 님은 님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액에 대한 복비를 내시는 거예요.
    계약만기전이니까요. 주인이 혹시 전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님은 님이 살고 있는 전세금만큼의 복비만 내고 그 차액분은 주인이 내면 되구요.
    근데 급하지 않다면 주인에게 집 팔리면 저희도 같이 이사 나가겠다고 해보세요.
    그럼 주인은 매매가 더 쉬워져서 좋을 것이고 님도 복비 안 물고 나가도 되구, 잘하면 이사비용까지 받아서 나올 수 있거든요 ^^

  • 2. ..
    '09.8.27 8:57 PM (218.209.xxx.186)

    아참,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시다고 했으니 님이 집을 빼서 나가게 되면 거기서 복비 빼고 받으셔도 되겠네요

  • 3. 원글이
    '09.8.27 9:00 PM (222.110.xxx.21)

    아... 사실 저희는 급하지 않거든요.
    알려주신 방법 중에 집주인에게 집 팔리면 저희도 나가겠다고 말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좋네요.
    좋은 의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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