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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꼭 좀..도와주세요...

너무 힘들다... 조회수 : 575
작성일 : 2009-08-25 10:17:49
그동안 자게에 여러번 질문하고 도움되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이 지나도록 연락을 취하지 않아
임차인인 제가 먼저 연락하고
임대인이 흔쾌히 승락하여 묵시적 계약연장되어서
도배 등등 수리까지 하였는데..
불과 열흘만에 번복, 집비울 것을 요구하길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1항,2항에 의해 불가함을 여러번 통보하였는데
어제는 사전에 연락도 없이 불쑥 집에까지 찾아와 사정을 하네요...
애들도 있고...어찌나 당황스럽고...무척이나 불쾌하였습니다.
물론 의사표현 정확히 했구요...
그런데 제 말과 관계없이 "믿고 갑니다 "하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문자로
"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것은 예의가 아닌 듯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으면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중략)
   저는 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의사가 확고합니다."했습니다.


어찌할까요?
계약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낼까요?
또 내용증명이 갖는 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도배비,복비,이사비 등등 필요없구요...
계속 이렇게 귀찮게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전화하고 찾아오고...짜증납니다.
아이들만 있을때 오면..아이들이 누군가해서 두려워 할 것이고...
이럴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 꼭 2년간 살아야 하거든요~
IP : 211.114.xxx.1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8.25 10:22 AM (218.37.xxx.164)

    원글님은 아쉬울꺼 없지않나요?
    아쉬운건 지금 집주인이거든요... 집주인이 뭐라하든 그냥 사시면 될텐데요
    법무사같은데 알아봐서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 2. 그냥
    '09.8.25 10:32 AM (121.152.xxx.54)

    못나간다고 버티세요.
    저도 지금 님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전 집주인이 계약 만료지난 뒤 연락해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때도 걸고 넘어질까 하다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올려줬거든요.
    근데 바로 자기네가 올해 꼭 집을 팔아야한다고 집을 내놨다는거에요.
    어이가 없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부동산에 집알아봤는데..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요즘은 집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못한대요.
    그래서 전세끼고 내놔야하는거고... 자기네 부동산에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입자가 못나간다고 버텨서 전세끼고 내놨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보고 전혀 걱정할 거 없고 불안할 거 없고 우린 못나간다.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 걱정마세요. 애들만 있을때 절대 문열어주지말라고 교육시켜놓구요.

  • 3. ...
    '09.8.25 10:59 AM (124.111.xxx.37)

    당당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법이 원글님 편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주인 참 황당하네요...

  • 4. ...
    '09.8.25 11:04 AM (116.39.xxx.70)

    황당한 주인....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내용증명 보내심이 나을듯해보여요.

  • 5. 기가막히네요
    '09.8.25 11:36 AM (112.149.xxx.12)

    그냥 살고 계세요. 법은 임차인의 편 입니다.
    나중에 나갈때 전세비 잘 안줄까 걱정이지 무슨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전시비용 잘 안주는게 문제가 될 까봐 그냥 나가랄때 나갑니다......

  • 6. ...
    '09.8.25 11:52 AM (124.111.xxx.37)

    나중에 주인이 전세비용 제 때 안 주는 것으로 해꼬지를 하려고 해도
    내용증명 보내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하는 날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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