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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용 지출증빙 꼭 사업용도로만 사용한것만 끊어야 하나요?

... 조회수 : 383
작성일 : 2009-08-24 15:57:34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동안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가
(사업용이 아닌 집에 가전제품이나 백화점에서 옷같은거 산것도 끊었습니다.)

얼마전 개인현금영수증처럼
국세청 사이트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소득증빙용 영수증을 끊을 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하더라구요)
일상적으로 생활비같은걸로 사용하는것들도 전부 현금으로 결재하고 사업자 지출 증빙용 영수증으로 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용으로 사용한것만 끊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런지 모르겠어요.
다른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동안 세금계산서는 건수가 얼마안되어 안걸릴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건수가 너무 많아져서..
혹시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지출도 계산서 끊다가 걸리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잘못된거라는거 알지만..;;
대기업에서는 더큰 세금 포탈도 하는데 실기도 하고
세금 몇푼 아껴보자고 불법행위 하는거 같아 조마조마 하네요.
저희는 영세한 개인사업자거든요.)
IP : 114.207.xxx.15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
    '09.8.24 4:15 PM (116.122.xxx.183)

    공식적으로 안되지요.
    다만 비공식적으로 조금씩은 다들 하고있더군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사업용지출이 아닌것은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결재하시고
    영세한 개인사업자이시니 세금도 그렇게 많진 않을것같아요
    세무조사 들어가면 5년전것까지 다 물어야합니다
    할수있다면 개인사용과 사업용사업을 꼭 분리하셔서
    사업용만 신고하시는것이 속도 편하고 혹 만일을 위해서도 좋아요

  • 2. 국세청
    '09.8.24 4:36 PM (121.162.xxx.94)

    에서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겠지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기본공제(이건 핑요경비성격)을 해 주고
    인적공제와 여러가지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 해 줍니다.

    따라서 개인서비스업 등의 경우 거의 부가가치율이 80~90%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가사용소비이긴 하지만 필요경비로 손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당연님. 말씀처럼
    사업과 가사는 공사를 구분하듯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이고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안 당하는 방법이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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