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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많은 힘 되었습니다.
밤잠 이루지 못하고 여기82에 털어놓으니 시원하고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아들이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소중히 보았습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살날이 많은 녀석이 많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밉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지 방에서 어쩔줄 모르고 왔다갔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을 삭제하신것 양해 바랍니다.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합니다.
1. .
'09.8.24 6:09 AM (211.214.xxx.3)사실 절도죄에서 '타인의 물건' 즉 도둑질을 한다는 고의가 매우 중요해요. 글쓰신 분의 주장대로라면 동행한 친구의 물건인줄 알고 잃어버리지 않게 넣은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의'가 있었느냐 여부가 '입증'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전화를 받고 지갑을 가지고 있는것을 시인하는 과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백을 입증할 정황들이 있는지가 실제로 기소가 될 경우 입증관건이 될 것 같고요.
한편, 지갑주인측이 단체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단체+ 야간+ 폭행 + 상해의 결과로 상당히 처벌이 엄한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마도 폭처법상 죄 일듯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서 맞고소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 상대방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2. 속상해요
'09.8.24 6:12 AM (125.178.xxx.5). 님 감사합니다.
'동행한 친구의 물건인줄 알고 잃어버리지 않게 넣은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같이 있던 친구가 그것을 증명해 주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3. .
'09.8.24 6:16 AM (211.214.xxx.3)일단 경미한 부상이라도 진단서를 떼어놓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고요. 서로가 처벌을 하길 원하지 않는 합의종결이 사건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상대방도 더 잘못했으니 - 사실상 이쪽은 동행의 것인줄 알고 과실로 지갑을 가져간 것(죄가 되지 않음)에 불과하고 그쪽은 명백한 집단폭행으로 보여지고요.) 코뼈다친 친구의 고소를 통해서건 일단 입건이되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그 단계에서부터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
'09.8.24 6:21 AM (211.214.xxx.3)입건되면 친구들이 줄줄이 불려가서 경찰에서 진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양 쪽이). 같이 있던 친구는 사실 판단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한 편'으로 공동으로 모의해서 절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친구의 진술만으로는 '입증'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가지 상황의 아귀가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에 따라서 경찰, 검찰, 법원도 사람이니까 설득되는 거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진술을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을 잘 해야, 나중에 말을 바꾸지 않게 되어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우리편 들어준다고 더 유리하게 각색하면 오히려 곤란해질수도 있으니까, 이 사건 같은경우 아드님이 확실히 '실수'하신 게 맞다면 사실대로 일어난 일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고만 하세용.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5. 속상해요
'09.8.24 6:22 AM (125.178.xxx.5).님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 극한 상황까지 가서 처벌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받는지....
지금은 미성년자인데 그것이 전산기록에 뜨는지....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6. .
'09.8.24 6:29 AM (211.214.xxx.3)만약에 법원에 가서 고의도 인정이 되고 절도죄가 성립한다면, 법정형은 6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고요. 법정형이라는 것은 수많은 절도죄의 양태 가운데 죄가 무거운 경우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경우 형을 정하는 데에는 사건정황, 얼마나 죄질이 나쁜가, 상습적인가,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가,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제가 조사없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글쓰신 내용으로 보아 그간 아마 '별일' 없이 지내오신 19세 청년인것 같아서 그렇게 나쁜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것은 역시 경험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께 ^^;; 물어야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듯 합니다.
일단 19세는 형사로 보면 미성년은 아닙니다. 전산기록이 어찌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9세가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네요..)7. 속상해요
'09.8.24 6:58 AM (125.178.xxx.5)감사합니다. .님
여러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아들이 사실을 제대로 얘기하는 것이 큰 숙제인것 같네요.
우리아들놈은 왜 이리 생각이 없을까요.....8. 해남사는 농부
'09.8.24 7:30 AM (211.223.xxx.116)원글님의 글을 봤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
왜 아들이 당구장에서 지갑을 보았을 때
바로 친구에게 "여기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혹시 네 지갑 아니냐?"하고 묻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넣고 갔으며
@@ 노래방에서도 친구 지갑이 아닌 것을 알았으면
바로 당구장에 가져다 주었으면 될 것을
어떻게 돌려줄까 하고 돌려줄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는 것도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또 그 지갑이 친구가 아는 사람의 지갑이라면
먼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 전화를 걸어올 때 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건이 될 경우 원글님께서 올리신 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과연 아들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어줄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폭력문제인데
형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륩에 의하면
2 인 이상이
그것도 야간에 폭력을 행사할 경우 중형으로 처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법 조항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외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가면
보동 1~2주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해를 입증하는데는 1 주 진단서만 발급받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제 경우 10일 진단서로 이랜드간부가 처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이 될 경우
아들의 혐의가 인전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처음인데다 돌려주었고.
사회적 경험이 적은 나이와 학생의 신분을 감안해
인격을 갖춘 검사를 만난다면 훈계 정도로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판사에게 상활을 잘 설명하고 선처를 부탁한다면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일 범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1~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로 보입니다.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체의 구속은 받지 않지만
전과의 기록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건이 되더라도 무혐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부족한 법률지식이었습니다.
*형법*
第260條(暴行, 尊屬暴行) ①사람의 身體에 對하여 暴行을 加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1995.12.29>
第261條(特殊暴行)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26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第2條(暴行等)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共同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罪를 犯한 때에는 各 刑法 本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9. 해남사는 농부
'09.8.24 8:05 AM (211.223.xxx.116)윗님!
거짓말은 좋지 않습니다.
또 친구과 거짓으로 말을 맞추더라도
수사를 직업으로 하는 노련한 형사들과 검찰조사관 앞에서
미숙한 거짓은 금방 탄로나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하고 혐의를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진술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은 결국 통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건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흔들림 없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0. 제가 글을
'09.8.24 8:29 AM (59.21.xxx.25)삭제해서 해남사는 농부님께서 '윗님!" 이라는 글은
없어진 저의 글 입니다
읽으시면서 혼돈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11. 해남사는 농부
'09.8.24 8:33 AM (211.223.xxx.116)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술서 또는 진술서나 사실진술서 등 어떤 이름으로던지
사건의 발생과정과 개요를 솔직하게 작성하되
문장과 문맥을 누가 보더라도
"아! 그렇구나."하고 수긍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작성한 진술서 또는 자술서를 몇 번이고 읽고 암기한 후 관할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자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자수(?)를 합니다.
그럴 경우 어떤 혐의라도 형의 감경사유가 될뿐 아니라
문제가 되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경우 좋은 인식을 주어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맡아 조사하는 경찰과 검찰수사관들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질문을 하면서
긍정적인 질문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사 잘못이 크더라도 자수를 할 경우 좋은 인식을 주어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에 말 한마디로 천량 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수사기관에 자수는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에 자수하면서 자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하느냐 하는 것인데
자술서를 놀리적으로 작성하고 익혀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미 제출한 자술서 내용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쌍방과실의 교통사고의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들에게 자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제게 매일로 보내주시면
나름대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제 매일주소는 장터에서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12. .
'09.8.24 8:35 AM (211.214.xxx.3)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법정에서 하는일에 국한되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라던가, 조치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지도를 해줄 수 있어서 권한것입니다. 수임료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이부분은 분명치 않아..)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쌍방 고소와 합의 그리고 취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고, (+ 검찰의 불기소처분) 그러한 과정에 변호사가 적절히 조정을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권한 것이구요. 당사자 합의가 되면 고의 여부가 불분명한 절도건(초범, 돌려주러 간 정황 등)에 있어서 굳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도 해봅니다만, 이런 부분은 실무감각이 있는 변호사님이 좀 더 경험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경찰의 참고인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전에 간단한 지도 같은 것을 해줄수도 있고요. (경찰의 심문에 끌려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고의가 없었는지가 설득이 될 지여부는 일반적인 상식적 설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실적 정황과 각개인의 진술 그리고 혹시 당구장에 cctv등이 있었다면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경우는 가까운 친구의 경우 함께 있는 테이블에 지갑이 놓여있었다면 그냥 챙겨줄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친구것이라 '착각'한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있을수 있는 일이다 싶기는 한데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지갑이 어느 위치에 놓여있었는지 이런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13. .
'09.8.24 8:41 AM (211.214.xxx.3)해남사는 농부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는데, '자수'라고 평가되려면 죄를 인정해야하는데, 사실 과실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것은 죄가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자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짓지 않은 죄를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아마도 경찰서에 간 사람이 없지요? 이런 경우 경찰이 아직 인지하지 않은 사건이고, 사건의 내용은 '지갑을 가져간것으로 오해하여 폭행'한 사건인데, 코뼈 부러진 친구 측에 의해 고소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사건이 입건되지 않고 끝날 가능성도 높거든요. 친구측이 합의해서 그냥 고소안하고 넘어가고 이쪽에서도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굳이 합의를 안하고 손해배상을 안받더라도 경찰 법원이런 복잡한 일 안겪고 넘어가기를 바라시는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서에 바로 가는 게 더 나은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14. 제가봐도
'09.8.24 8:43 AM (58.77.xxx.115)이상해요. 친구것인가했음 그 즉시물어보던가 아님 당구가 끝나고 물어보던가해야지 무슨 지갑을 친구것인가보다하고 주머니에 넣고 오나요? 그리고 어떻게 돌려줘야하나 궁리하던끝에..-->이것도 이상하구요. 전화한통이면 끝나는거고, 혹시 전화번호를 모르면 같이 있던 친구들이 조금만 알아봐도 금방 알아낼수 있는게 전화번호인데,,말하는게 영 못미덥습니다. 저걸 경찰들이 수긍할지 의문이네요. 제 3자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야 팔이 안으로 굽으니 아들말이 다 진실같아보일지 모르나..
15. ...
'09.8.24 8:59 AM (59.10.xxx.80)이상하네요...일반적으론 당구장서 "이거 누구지갑이야?" 물어볼텐데...친구거라 생각하고 말없이 가져왔다는게 좀 변명같아요.
16. 동감..
'09.8.24 9:03 AM (59.23.xxx.109)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가 않네요..
집단으로 한참을 폭행당했다는것도 정말인지 의심갑니다..
외상도 없고 그저 솜 쑤시는정도라니....
죄송한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막무가네로 그러심안되지요..
제가 봐서는 잘못은 인정하시고,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고소까지는 안 갈겁니다17. ...
'09.8.24 9:07 AM (125.181.xxx.86)앞 뒤 정황이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친구들이 먼저 우르르 나가고 아드님은 뒤늦게 쫓아가려는 찰나 게임하던 테이블에 지갑이 놓여 있었다면 주인을 물어보지 못하고 일단 집어 들었을 수 있겠구요.
문제는 '당구장을 나와 얘기 하다가' 이 부분에서 분명 시간이 있었을텐데 왜 지갑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보통은 친구들을 뒤따라 잡으면서 주인을 찾을테니까요.18. 속상해요
'09.8.24 9:15 AM (125.178.xxx.5)집단폭행이라해서 짓이기고 밟히고 그런정도는 아닌것 같구요.
우리아이는 체격이 매우 좋습니다. 걸어다니면 다들 쳐다보는 정도.
나머지 때로 몰려온 녀석들은 매우 작은 체격이래요.
그래서 이놈 저놈 치고 때리고 물론 그 상황에서 자기도 같이 때렸겠ㅈ요.
어떤 놈은 머리를 잡고 있고........
여러놈이 번갈아가면 언어폭력(협박)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나봐요.
제가 엄마라 팔이 안으로 굽은 것 맞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것은 좋은 해결점이 없나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잘못한것 맞습니다. 아이을 탓하고 엄마를 탓하는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놈의 일이 잘 해결될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끓는 엄마의 심정입니다.19. 먼저
'09.8.24 9:28 AM (218.50.xxx.124)아드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셔야지 제대로 된 사건정황이 나올것같습니다.
그다음에 윗님들이 말씀해주신걸 참고삼아서 대책을 세우실수있을것같구요.
지갑주인과 이미 용서가 되었다면 뒤늦게서야 지갑문제가지고 문제삼기는 힘들것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지갑은 돌려받아갔잖아요.
남는건 폭행문제만 남네요.
온라인에서 글쓰시는것말고 아이랑 먼저 대화를 해보시길....20. 원글님..
'09.8.24 9:30 AM (218.234.xxx.229)도움은 못되지만
힘내세요.
저도 얼마전 아들때문에 맘 고생해서
지금 원글님 심정이 어떠하실지 느껴집니다.
아드님이 고의가 아니었다면 잘 해결될거에요.21. .
'09.8.24 9:34 AM (121.136.xxx.184)원글님..지인의 경우, 집단적으로 싸운 경우 문제가 커지더라구요.
일단, 아드님이 맞으셨다면 진단서는 기본으로 떼어놓으세요.
그리고..제 지인의 아들얘길 해보자면,
친구들끼리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던 중 옆테이블 같은 또래 아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서로 치고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 지인의 말로는 자기 아들은 그저 말리기만 했다는데
나중에 상황이 불리해지니까...같은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서 제 지인의 아들이
주동적으로 주먹질을 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친구 부모 중 한명이 자기 아이
유리하게 하려고 다른 친구들을 꼬드겼다고 하네요. 암튼,,,나중에 합의해서 다친아이
병원비 물어주고 했는데...그 과정에서 엄청 성가시고 억울하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싸움을 해서도 안되지만 특히 무리지어 하지 않도록,,그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겠더라고요. 정말 가중처벌이 된다네요. 암튼 조속히 잘 해결되길 바래요.22. 해니ㅏㅁ사는 농부
'09.8.24 10:05 AM (211.223.xxx.116)원글님 아들이 지갑 주인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설사 코뼈가 부러진 친구가 고소를 하더라도
지갑문제는 따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정도로 처럴대상이 되지도 않으니
원글님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갑이 아니라
코뼈를 다친 친구쪽에서 지갑주인쪽을 고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쪽에서도 쌍방폭행을 주장할 경우인데
코뼈를 다친 친구네에서 폭행한 상대방과 치료비를 받는 선에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쪽을 설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23. 해남사는 농부
'09.8.24 10:07 AM (211.223.xxx.116)한번 양해하고 용서한 사건은 고소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슴으로 처리되니
지갑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4. .
'09.8.24 10:11 AM (121.161.xxx.248)누가 그러더군요.
누가 때리면 그대로 맞아야지 나도 서로 치고 받으면 똑같은 죄가 된다구요.
더군다나 집단으로 서로 싸웠으니 원글님 아드님이나 상대방이나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려다 보면 서로 상처만 입게 되고 일단 신고 하게되면 양쪽다 벌금을 물게 될겁니다.
경찰까지 가지 않고 서로간에 합의가 가장 좋긴 할듯 한데....25. ..........
'09.8.24 10:13 AM (123.204.xxx.68)절도는 피해자가 용서를 하건 말건 일단은 형사입건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재판과정에서 참작이 되겠지요.
형량이 좀 줄어드는 정도요.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그냥 넘어가는건 아닙니다.
아무일 없이 넘어가려면
폭행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절도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말이 안나와야 하는거죠.
그리고 아드님의 진술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다 이야기 하라고 하세요.
괜히 변호사에게도 감추고 속였다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
변호사도 손쓰기 힘들고 괘씸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것 중 하나가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느냐 인데
진술자체가 진실성이 의심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변호사 만나서 잘 상담해보세요.26. ..........
'09.8.24 10:22 AM (123.204.xxx.68)댓글을 쓰고나니 제가 절도라고 단정을 하고 쓴거 같아서 좀 그런데요.
아드님 이야기는 진실이라 할 지라도 제3자가 들었을때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요.
아무튼 변호사를 만나서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최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느껴질 수 있도록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이 모든게 폭행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까지 안가고 합의로 끝나는게 제일 무난한 해결방법이긴 하지요.27. ...
'09.8.24 11:47 AM (112.148.xxx.243)절도는 잘 모르겠으나 폭행의 경우 상대방이 진단서 떼서 고소할 경우 형사사건이 됩니다.
초범이고 학생이니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될 수 도 있으나 집단 구타에 휘말리거나 상대방이 피해를 훨씬 많이 본경우 보통 벌금형 100만원정도 나오더군요. 이경우 폭력전과가 되는 것이니 가능한 상대쪽에서 진단서 떼어 고소하지 않도록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후에는 취하한다 하더라도 일단 형사사건이기에 무조건 검찰로 범행이 송치된답니다.
그리고 님의 아들도 얼른 병원에 가서 진단서 확보하세요.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28. ....
'09.8.24 2:37 PM (220.117.xxx.104)아마 절도와 폭행 사건이 분리될 것 같아요.
절도는 절도대로 처리할 거구요, 아드님의 진술이 좀 어이없는 건 사실이지만 제 생각엔 지금 주장을 밀고나가는 게 맞습니다. 지갑이 보이길래 슬쩍 들고왔어요 하면 무조건 절도죄죠. 물론 진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항상 진실만 변호하는 건 아니죠.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만 끄집어내는 게 변호사입니다. 아드님도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유리한 정황을 많이 확보하세요. 특히 진단서는 한시라도 빨리 끊는 게 좋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 더더욱 불리하구요.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단서 못 끊는 거 아닙니다. 꼭 끊으세요.
제 생각엔 아마 합의를 권고할 것 같습니다. 다자 대 다자의 양상이라서 어렵긴 하지만요. 아마 그쪽에서는 절도죄를 물고 늘어질 거고, 이 쪽에서는 폭행을 물고 늘어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 경우엔 경찰서에 가든, 법정에 서서 검사판사를 만나든 합의를 권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 교도소와 법정에서 해결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대한 폭행에 관한 자료를 모으세요. 그래서 합의의 증거로 내미세요. 사소한 것도 다 모으셔야 합니다. 아들 진단서, 맞다가 옷 찢어진 거, 뭐 부서진 거, 정신적 피해 그런 거 다 산출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쪽에 있던 사람들끼리 단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암튼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아드님과 깊은 대화 나눠보세요. 무조건 안아주지도 마시고, 무조건 나무라지도 마시고요. 이미 대학생이면 성인입니다.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세요.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29. ....
'09.8.24 2:38 PM (220.117.xxx.104)아, 참 윗분들이 진실되게 진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 글을 읽으시면 오해하실까봐.. 거짓을 말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하려고 하는 참이었다, 그런데 애들이 몰려왔다 라든지 하는 여러가지 유리한 정황을 강조하라는 거지요.
30. 해남사는 농부
'09.8.24 5:34 PM (61.84.xxx.106)사건이 큰 것도 아니고
순간 해프닝으로 끝난데다
당사자끼리 사과하고 양해를 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웃고 말지
굳이 사건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