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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구두 계약

법적으로 조회수 : 964
작성일 : 2009-08-21 16:50:32
조건변동없이 전세연장 구두계약(맘편히 살라, 10여년후 아들 유산으로 넘길 예정이라 함)후,
서로 좀 바빠서..한가할 때 계약서쓰기로 했습니다.
만기일은 좀 지났구요...

그래서 도배,전등,현관 디지탈 키, 변기까지 저희가 교체했구요..
그런데 구두계약 10일만에  3개월 후 집 비워달라고 약속을 번복하네요..

전세비욕심이 나서 그러나 싶어 올려주겠다 했습니다.
아니래요~ 자기네가 들어오려한다네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 법적인 것은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사람사는 세상엔 도덕과 윤리가 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못나간다!  맘대로 하라!
      법적인 내용 알라보시라!" 일갈했네요~~

근데 맘은 편치 않네요.. 어찌해야죠?
IP : 211.58.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너무
    '09.8.21 5:03 PM (222.111.xxx.233)

    황당하시겠네요..
    그런데 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없는거 같아요.
    부동산에 한번 알아보세요

  • 2. ??
    '09.8.21 5:08 PM (218.37.xxx.209)

    만기일이 지났으면 자동연장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 3. 너무2
    '09.8.21 5:10 PM (222.111.xxx.233)

    아~맞아요.
    주인이 만기 한달전에 연락이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거라 들은것 같아요.
    부동산에 빨리 문의해보세요

  • 4. 자동연장
    '09.8.21 5:16 PM (210.96.xxx.223)

    입니다~

  • 5.
    '09.8.21 5:22 PM (59.10.xxx.17)

    묵시적 계약연장에 해당됩니다. 동일 조건으로 2년간 살 수 있습니다.

  • 6. 걱정마세요 님!
    '09.8.21 5:43 PM (211.58.xxx.98)

    아~~ 그런가요..감사합니다..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살고 싶은데...
    법 운운하며 복잡하게 갈등 빚는 거 정말 싫거든요...
    여전히 맘이 안 좋아요...

  • 7. ..
    '09.8.22 12:09 AM (58.127.xxx.30)

    먼저번 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만기 한달전에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안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묵시적 계약연장이예요
    구두로 계약연장 하겠다...한것도 묵시적 계약연장이구요
    재계약서 쓸 필요없이 2년 더 살면 되지요
    하지만...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후 6개월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겁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즉..묵시적 계약연장은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2년 더 살면 되는거고
    중간에 집을 비워달라하면 6개월 후에는 비워줘야 한다는거죠
    근데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시점을 증명 하려면
    원글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원글님이 난 그런 말 들은적 없다 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아무튼 집주인이랑 얘기가 잘 되서
    도배비용,이사비용을 받고 3개월 안에 집을 비워주시던지
    집주인이 오히려 막무가내로 3개월 안에 비워달라고만 나온다면
    내용증명 올때까지는 쭉 눌러 사세요
    내용증명이 받고 6개월 후에 집 비워주면 그만이니까요

  • 8. 네~점 2개님!
    '09.8.22 3:02 AM (211.58.xxx.98)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님의 글을 읽고 6개월후쯤에는 나가야하나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과 2항을 보니,
    이런 경우 조건 변동없이 자동으로 2년 자동연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도리어 임차인은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더라구요.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위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한테 유리하도록 법이 되오있더군요..

    님께서 말씀하신
    "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후 6개월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겁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 부분의 법률적 근거가 궁금한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가지 계획상, 저는 2년을 더 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6개월 후에도 집비울 의사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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