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반대로 소득이 없는 시어머님과 도련님(백수)가 같이 살고 저희 부부는 따로 사는 상황에서
어머님이 4천짜리 전세를 빼고 7700짜리 빌라를 사려고 계약을 했꺼든요??
저희가 2500정도 보태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추적?들어가서 증여세 내나요?
ㅠ,.ㅠ
안그래도 저희도 대출 받고 이모(제 이모)한테 천만원 꾸고.. 갖구 있던 자산 처분하고 해서 보태드리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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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증여세 무나요???
증여세 조회수 : 339
작성일 : 2009-08-17 17:36:56
IP : 218.153.xxx.1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새우튀김
'09.8.17 5:55 PM (211.189.xxx.250)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상관없는걸로 알아요. 40세인가...
2. 솔이아빠
'09.8.17 10:52 PM (121.162.xxx.94)나이와는 관계가 없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공제액이 3천만원이니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겠네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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