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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관한 문의

도와주세요~세입자! 조회수 : 403
작성일 : 2009-08-17 11:22:22
세입자입니다. 지난 7월 28일이 만료일(그때 주인은 휴가중)입니다.
계속 살아도 좋다 해서 일단 구두로 연장하고,
휴가끝나고 오면 계약서 쓰기로 해서
저희가 도배도 새로하고.. 청소도 새로하고..(주인이 그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정식 연장 계약서 쓰자는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자기네가 들어올 것이니까 3개월안에 집을 비워달라는데...
그리고는 날짜가  8월 31일인 것으로 착각했다는데..
너무 속상해요...그렇게 경우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법을 들먹이기는 싫은데..방법이 없나요?
날짜가 되도록  아무말이 없었다는 것은 자연연장된 것 아닌가요?

IP : 210.220.xxx.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8.17 11:29 AM (58.127.xxx.30)

    만기 날짜 이미 지났으니 묵시적 계약연장이예요~
    하지만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 한 후 6개월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어요
    계약해지 통보 한걸 증명 하려면 내용증명이 와야겠구요

    집주인이 3개월 안에 집을 비워달라하면
    이사비용 달라고 하시구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집 비워내라고만 하면
    일단 내용증명 올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내용증명 받고 6개월 살다 나가면 되지요

  • 2. 잘 모르지만
    '09.8.17 11:33 AM (125.133.xxx.175)

    미리 전화했고 구두상 연장했다면 전세계약서 다시 쓰거나 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도배장판 다 했는데 이제와서 어쩌라는 건지..
    집주인이 날짜착각했다 우겨도 믿을수 없고 도배장판 하겠다는 말을 했을때도 집주인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동연장된걸 집주인이 파기한거로 봐야되지않나요 ?

  • 3. ...
    '09.8.17 11:44 AM (211.49.xxx.110)

    이래서 꼭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해요
    주인이 해지의사 표시하면 6개월 후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도배장판 얘기는
    안했다고 하겠지요

    감정적으로 나오면 그것마저 손해를 보니 잘 얘기하셔서 도배장판 비용이라도
    받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날짜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도배장판도 새로 하라 해놓고 그렇게 나온다면
    전세가가 많이 올라 변심한거 같습니다.

  • 4. 속상하시겠어요
    '09.8.17 12:17 PM (61.74.xxx.20)

    주인이 날자 착각할 수도 있죠..
    3개월 여유를 줬으니 집 비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더구나 주인이 들어 온다고 했으니...
    도배값은 돌려 달라 해서 꼭 받으시구요.

    물론 법으로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요.
    너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진 마세요..
    살다보면 착각할 수도 있고 사정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너무 터무니 없는 경우만 아니면 대화로 잘 해결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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