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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우, 경찰 사고신고해야겠지요? 그리고 합의금

언니사고 다시 좀.. 조회수 : 701
작성일 : 2009-08-15 13:31:37
언니 교통 사고건은 도움 덕분에 저의 행동하는데 있어 도움 되었습니다
참고로 차가 우회전하자마자 건널목인데 보행신고 건너려는 언니 발을 바퀴가 친 사건이었어요
건널목내 보행신호일때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젠 너무 서둘러 나왔다 라고 셋이 얘기를 하고 있대요.
서두르나마나 언니는 초록불이었고 많은 운전자가 그렇듯이 우회전하면서 보행신고 놓치기 쉽잖아요
그거 인지 못한것 같아요

1.경찰 사고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일을 크게 만드는 뉘앙스로 조금씩 비협조적이라고 합니다
  경찰 사고 신고 이럴경우 당연한거 아닌가요?
  언니 발가락 두개가 골절되고 발등이 찢어졌어요
2.그리고 합의금은 전치 6-8주 나온것 같고 언니도 일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아 10일 입원에
   나머지는 통원할까까지 생각하는데 (학생이고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 합의금은 이럴경우 어느정도선에서
  이루어지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IP : 118.218.xxx.1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8.15 1:46 PM (121.140.xxx.186)

    어쨌건 보행자 우선아닌가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듯한데..
    그정도 부상이면 10일 가지고 되겠나요? 더있어야할듯한데..
    정확한 답이 아니라 죄송...

  • 2. .
    '09.8.15 2:09 PM (211.212.xxx.2)

    횡단보도 사고면 빨간불이었다 하더라도 보행자에게 유리합니다.
    그쪽에서 뭐라하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합의는 미리 해주시지 말구요. 치료 다 받은다음에 천천히 해주세요.
    미리 합의해준 다음에 후유증 있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보험회사 다니는 분 찾으셔서 한번 상의해 보세요.

  • 3. 음..
    '09.8.15 2:13 PM (59.6.xxx.99)

    제 동생도 비숫하게 발 다친적 있는데요..
    몇년 지났는데도 궂은 날에는 아직도 조금씩 쑤신답니다.
    날씨도 더워서 고생이 심할텐데..
    경찰에 신고 하시고.. 합의금도 잘 알아보세요.
    다치고 고생한는 것 돈으로 보상될 일은 아니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실까 걱정되네요.

  • 4. ..
    '09.8.15 2:59 PM (121.168.xxx.178)

    언니입장에선 신고하는게 좋아요
    나중에라도 다른소리 할수 있고요

    합의는 최대한 미루고 치료 다 받고 하시는게 좋고요

    이런 경우 보험사에선 진상 취급합니다만 ㅎㅎ

  • 5. 저도
    '09.8.15 3:57 PM (124.56.xxx.53)

    저도 교통사고 당해본 사람이라, 이런 글 보면 그냥 못지나가는데요..
    보행신호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다친 사람만 힘들어요.
    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승합차에 치여서 얼굴을 많이 다쳤었는데,
    8주 진단 나왔고 입원 6주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라, 병원에서도 3년 기다려보고 성형수술하자 해서 5년 반째 기다리고만 있는 중입니다.
    사고 후 결혼하고 출산하고 등등으로, (전신마취해야된다길래 애 둘 놔두고는 엄두 안나서.. 둘째는 이제 8개월 수유중) 그냥 있어요.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그때 많이 봤는데, 합의금은 가족중에 보험사 다니는 사람 있거나 경찰이라도 있으면 많이 받는데, 다른 경우에는 그저 맘 상한 거 조금 보상받는 정도.
    합의금에 크게 비중 두지 마세요.

    교통사고를 내면, 민사/형사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민사적인 책임을 보험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지게 돼 있는 거고,
    치료비+위자료를 주는 거에요.
    치료비는 실비로, 병원에 지급되고, 위자료는 학생이시면 (최소의 일당)*(진단기간) 이렇게 해서 나와요. 정말, 맘 상하고 고생한 거에 택도 없어요.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데, 교통사고를 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 음주 무면허 이런 경우 벌금 물리잖아요.
    그런식으로, 사고 낸 것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사고낸 운전자에게 물어요.
    그런데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으면 정상참작해서 벌금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 같이 큰 사고 낸 사람들은 합의를 하는 거에요.
    안그러면 구속이나 벌금 몇백에서 몇천만원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고 신고 안하셨다고 하면 이부분 상관없는 거지요.
    저같으면 우선 신고부터 합니다.
    (제 경우에는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신고 돼 있더군요. 제가 기절했다 깨나서..)
    그래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는지 안주는지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저 사고낸 사람은 합의 하려고 안들더군요.
    운전자보험 들고 있으니 거기서 벌금 나왔던가봐요.

    1번 질문, 경찰에 신고하는 거 운전자가 싫어하는 이유는 나왔지요?

    그리고 열흘만 입원하고 나머지는 통원, 하고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입원해서 최대한 문제없게 치료부터 하세요.
    접촉사고 2주 진단 나와서 전혀 안아픈 사람들이나 치료 안하고 합의금 100만원 받고 집에 가는거지,
    정말 다친 사람들은 무조건 괜찮을 때까지 치료하는 게 남는 거에요.

    보험사랑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는 받은 합의금으로 하는 겁니다.
    200만원 받고, 이후의 문제는 모두 내가 책임진다, 하는 거에요.

    우선 신고하시고,
    치료 다 받은 뒤에 합의하세요.
    지금 몇백만원 받으면 좋을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 6. 원글
    '09.8.15 6:41 PM (118.218.xxx.204)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윗님, 음주 , 무면허 등 그런 건 없이 단순 과실로 사고 냈을경우도 벌금 내게 되어있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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