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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언니가 건널목 교통사고당했는데 보험 답변 부탁드려요
언니 왼발을 바퀴가 넘어가 발가락 두개 골절, 발등이 짖어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1.이럴경우 언니의 과실도 있나요?
2.지방에 언니 혼자 살아서 온 식구가 서울에 있는데
언니 혼자 거동할수 없는데 서울로 와서 입원해도 상관없나요?
3.저희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과잉진료는 안할 생각인데
입원후 상태보면서 이검사 저검사 필요에 따라 더 해도 상관없나요?
4 합의는 어느 단계에서 하나요? 반드시 바로 해야하나요?
5.그쪽은 보험회사에서 대신해주고 저희는 개인인데 불리하지는 안을지요?
질문이 너무 많죠?
이 상황 관련 도움 말슴 부탁드립니다
참, 언니가 대학병원에서 개인병원으로 가서 입원하라고 해서 일단 나왔는데
개인병원이 거의 문을 닫은 상태라 일단 집으로 와있다고 합니다
1. .
'09.8.14 10:34 PM (203.229.xxx.234)합의는 2년후 5년 후 10년 후에 해도 됩니다.
합의해 봤자, 언니가 무직이면 보상금 많지도 않으니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없어질때 하세요.
보험 회사가 갖은 말로 꼬득일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2. 횡단보도 사고는
'09.8.14 10:48 PM (219.249.xxx.120)10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피해자가 8주이상 나오면 가해 운전자가 구속 될 수도 있는
큰 사건입니다.
위의 모든 질문에는 댓글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
이후에
보험회사에서는
갖은 감언이설로 피해자에게 조기 합의를 종용합니다
(대표적인 예: 입원을 장기간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줄 보상금이 병원비로 다 지출 되어서
나중에 합의를 하게 되어도 보상금은 별로 남지 않는다...요거 100% 뻥입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완전히 치료를 다 하시고
합의를 하셔도 얼마든지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에는
무직자라 하더라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월130~140만원)에 기준하여
보상이 나오게 되니
직업이 없다는 것에 별 신경 안쓰셔도됩니다3. 원글
'09.8.14 10:51 PM (58.230.xxx.195)병원비 외에 보상금이나 위자료도 나오게 되는건가요?
교대다니느라 지방가있고 직장은 없고 아르바이트는 교수님 밑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실은 몇인실 보통 해주나요?4. 병원비는
'09.8.14 10:58 PM (219.249.xxx.120)기본이구요
몇주 진단이 나오느냐,
입원한 일수에 따라서
대략 정해진 보상금(위자료)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입원을 하지않고
통원을 하게되면 조금 적은액수의 보상금이 나오게 되지요
입원을 하면 휴업손해라 해서 보상금이 더 많아요5. 병실은
'09.8.14 10:59 PM (219.249.xxx.120)2인실 까지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6. 아고..
'09.8.14 11:03 PM (58.143.xxx.217)처음엔 대부분 독실이나 2인실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줍니다.
그게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나면 해 줄 수 기한이 정해져 있더라고요.(1~2인실)
그런 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무슨 소리를 하든 합의만 해주지 마시고 금액에서도
최대한 깐깐하게 상대하세요. 직장이 없으면 가정주부 급수로 정산되었던 거 같아요.
금액이 제일 낮은 것으로요.
명칭이나 금액 이런 게 정확하지 않으니 주변에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 계시면
제대로 상담 받아 보세요.7. 원글
'09.8.14 11:04 PM (58.230.xxx.195)모두들 감사합합니다...역시 82쿡 님들은 대단하세요..
계속..기타 경험 내지 도움 말씀 부탁드릴께요8. 해남사는 농부
'09.8.14 11:12 PM (61.84.xxx.152)병실은 보통 다인실로 6인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일단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후 운전자보험사 담당직원에게서 연락이 오면
간호문제와 가족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시면
보험사에서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은 보험사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병원비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직접 지불한 병원비는 보험사측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지불한 치료비는 언제라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인 사고는 치료비 외에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큰 사고 아니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늦어질수록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하느냐에 따라 근무성적이 평가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서두르게 되며
그럴수록 피해자에게 우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조급해 하거나 서두르면 지거나 불리할 가능성이 많으며
초초해 하지 않고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이기거나 유리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행 도중에 혹 의문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