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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철 교수 ‘물증없는 기소’

verite 조회수 : 207
작성일 : 2009-08-12 09:13:40
2009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한 단체의  선전, 선동에 얼마나 빠져들며 동조를 할까?
정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의  
국민을 위한 염려와 배려는,,, 가히 눈물이 날만 합니다  ;;;
추측과 의심만이 남발되는,,,,  물증없는 수사와 기소,,,
무엇인가,  
본질을 덮고  화제를 돌리려 한다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게 합니다.

아직도,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이념을,,,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시대라 한다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많이 우습나요???   ;;;)


########################################################################

<<  일부 펌  >>


검찰, 오세철 교수 ‘물증없는 기소’


ㆍ작년 2차례 영장 기각 불구 ‘보안법 재갈’
ㆍ사노련 간부 7명 함께… “사상의 자유 침해”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오 교수 등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기소가 양심과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오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실제 활동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사노련 홈페이지와 e메일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노련 강령과 촛불집회 등
실제로 참여했던 집회 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가수사를 벌여왔다.

오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주의·주장을 밝히는 것이 문제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정치활동도 용인될 수 없다”며
“단체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률로 재단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P : 211.33.xxx.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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