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계속 밀리고 있었고요 보증금을 제하고도 한달치가 더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연락도 안되고 문도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는데....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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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끝났고 연락도 안되지만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요??
아님 명도소송을 바로 해야하는지......ㅠ.ㅠ 일단 계약기간은 만료가 됬으니 물건들은 제가 임의로 철거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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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요~~ 세입자가 계약만기 후 연락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집주인 조회수 : 651
작성일 : 2009-08-11 17:31:04
IP : 115.143.xxx.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ㅜㅜ
'09.8.11 5:39 PM (218.37.xxx.31)그거 방법없을걸요....
돈쥐어주면서 나가주는것만도 고마워해야하는 주인처지 본적있어요2. 어떻게
'09.8.11 5:57 PM (121.151.xxx.170)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물건은 건들면 안됩니다
이웃집에 그런 경우 보았는데 파출소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경찰도 방법이 없다고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물건 건들이면 도로 집주인이 소송 당하는 수도 있다고 경찰들이 그러고 갔어요
이웃집 아줌마 몇달째 그냥 넋 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구요3. ..
'09.8.11 6:02 PM (124.54.xxx.143)월세가 두세달 밀리면 바로 움직이셔야했는데.....
명도소송하려면 세입자가 소장을 받아야하니까
지금 어디있는지 재주껏? 알아내셔야합니다.
직장이나 우편물등을 살펴보세요...4. ..
'09.8.11 8:19 PM (222.96.xxx.3)오래전에 세든 사람이 야반도주 하는 바람에 ....온동네 빛지고 도망.
명도 소송 했었네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신청 해서 .
세입자 연락이 안되니...어떻게 했는지 오래되서 자세히 생각은 안나는데
명도 소송해서 짐들어내고 했던 생각이 나네요.5. 감사
'09.8.12 5:10 PM (115.143.xxx.80)합니다 ^^ 일단 법무사 사무실에 가봐야겠어요....직접 하려니 시간도 없고 ㅠ.ㅠ 이래저래 골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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