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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하려는데, 전세권 설정해야할까요?

전세 조회수 : 538
작성일 : 2009-08-11 12:03:01
전세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요.
매매 시세가 1억 9천~2억 정도 하는 집에 전세 1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집주인이 융자 9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모두 상환하고 3천 정도 남겨 놓으신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 상에 3천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 해야할까요?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집주인이 설정해주신다고 했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지 않다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 것 같아서요.
만약 설정해야 한다면 어떤것들이 필요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확정일자만 받아도 된다면 확정일자는 어떤 절차로 어디서 받나요?

그리고 이 경우 부동산에 복비는 0.3% 계산해서 30만원 주면 맞나요?

아파트가 지은지 몇년 되지 않았고, 깨끗하게 쓰셔서 뭐 도배 같은건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참 좋아보이시던데, 저도 깨끗하게 써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도 전세 들어가기 전에 체크해서 집 주인에게 요구해야 할 건 뭐가 있고..
또 제가 주의해야할 점 있으심 알려주세요.
IP : 121.187.xxx.17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안하다면
    '09.8.11 12:33 PM (119.64.xxx.78)

    전세권 설정 하는게 안전하죠.
    법무사에 의뢰하면 한 30만원 정도 들겁니다.
    집주인이 좋으신 분이네요. 집문서에 인감증명서 이런거 나돌아 다니는거
    좋아할 사람 별로 없죠. 번거롭기도 하구요.

    만일 확정일자만 받는다면 대출금 다 갚고 3000만원만 남긴다는 걸 계약서에 명기하시고
    감액등기 하는거 다 확인 하셔야 안심이죠.
    확정일자는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다 해줍니다.

    복비는 30만원 맞네요.

    체크해야 할것은...
    파손된거 고장난거 미리 손봐달라 하시고
    관리비나 가스비 이런거 다 정산되었는지 ..아마 부동산에서
    미리 알아서 해줄거예요.

    이사 잘하시길...

  • 2. 자주
    '09.8.11 1:18 PM (115.21.xxx.156)

    나오는 이야기..

    님 등기부등본을 떼서 잡혀있는 것이 3천만원인 것 확인을 하고 전세금을 주셔요. 앞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주인 말만 믿고 1.9억집 짜리 1억전세 주고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있는 9천짜리 대출로 잡혀있는 것을 상환안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원래 그런집은 님이 줄 전세금으로 직접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 상환하고 감액등기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즉 전세금을 집 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환금액 만큼을 해당 은행에 직접 주는 것이고, 님이 직접 참가하기 어려우면 부동산에서 대리 시키고 해당 내용을 부동산 거래 조건에 넣어 두는 것이지요.. - 부동산 소개료는 공으로 주는 것이 아니여요. -

    제가 대출있는 아파트를 전세 줄 때도 이런 식으로 했고, 제가 대출이 낀 아파트를 들어갈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에서 당연히 이런 것을 미리 arrange하는데,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지요. )

  • 3. 이어서..
    '09.8.11 1:20 PM (115.21.xxx.156)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3천만 있고, 거기에 동사무소에가서 거주하는 사람 리스트 뽑아서 주인집밖에 없다면 (주인집은 님이 이사 들어오면 당연히 퇴거하시겠지요) 확정일자만 해도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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