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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급소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인가요?

모모 조회수 : 592
작성일 : 2009-08-11 11:41:50
어제 저의 지인이 집에 놀러 왔을때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신문보급소직원이 왔네요.
중*일보에서 나왔다고하면서 구독료냈느냐하길래 냈다고했더니
봉투를 하나주대요.
5만원짜리 상품권이 들어잇길래 왜 주는거냐고했어요.
고마워서 준대요.

그러드니 또 봉투를 주네요.
10만원짜리 상품권이 두장이에요.
이건 또 모냐니까 그냥 받아두래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왜 이런걸 주냐고 이상하다하니까
빠른 말투로 자기네가 동*일보랑 한*경제(?)를 취급하는데 좀 보라는거에요.
하도 빠르게 말해서 하마트면 못알아들을뻔했어요.

합이 25만원...

언릉 다 줘버리면서 이런짓 하지말라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던 제 지인 왈..
" 계약기간 되었으면 받지그랬어요..우린 일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전화해요. 그럼 상품권 주든대~"

헉~~~제 47평생 첫구독시 상품권 주는건 알고 있었지만 신문계약기간..모 이런류의 얘긴 첨이네요.
1년에 한번씩 전화해서 상품권 챙기는 소비자나..느닷없이 몇십만원 상품권을 던지듯이 주는 보급소나..

신문보급소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나는가바요.
IP : 116.36.xxx.15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09.8.11 12:23 PM (58.232.xxx.197)

    그돈은 보급소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판촉용으로 내려온겁니다. 물론 보급소(지국)
    에서도 소액 부담이 있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본사 소속의 판촉요원들이 내려와서 집집마다 돌이다니고 지국에서는 그사람들을 안내하고 판촉내용을 확인합니다.

  • 2. 저는 현제 지국장입
    '09.8.11 1:42 PM (59.3.xxx.58)

    앞으로는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 하세요!!
    공정 거래위원회 신문 규약을 보면 최초 구독시 1년 계약을 하는 걸로 봅니다 이 경우 2개월(3만원)이상 경품 제공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2개월 무료 구독이나 3만원이하 상품권은 합법이죠 그러나 필드에선 공공연히 이런 규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발행 부수는 결국에는 광고료에 부풀려져 물품 대금에 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발행되는 신문은 독자의 성향이나 공정한 기사보다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권력 유착. 자본유착으로 권력의 앵무새 또는 홍위병. 건건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나 소비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 이죠 비 정상적인 미디어 법 통과나 이를 지원하고 이슈화 시키는 소위 조중동 논조가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 거래 규약을 무력화 시키려는 언론이 보편적으로 님에게 했던 행위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며 권력은 뒷받침 하는 것입니다.

  • 3. 보야
    '09.8.11 3:00 PM (143.248.xxx.9)

    역시 중앙일보!!! 편파 보도를 일삼아 고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중이죠.
    반성을 하거나, 정신 나간 기사 내용들 정상화시키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을 할 생각 안하고,
    이런 식으로 부수 늘려서 광고 장사질 할 생각이나 하는군요. 에휴...

  • 4. 보야
    '09.8.11 3:05 PM (143.248.xxx.9)

    참고로, 증거 모아서 신고하시면 시간은 꽤나 걸리지만 보급소측에서 50만원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만, 배상금조차 보급소에 떠넘긴다는 말을 듣고 아직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혼내주고 싶은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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