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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접촉사고 현장 cctv열람 요청 가능한가요?

초보 조회수 : 1,568
작성일 : 2009-08-09 20:35:38
제가 며칠전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어느정도 과실을 인정했고 보험사 판정(?)대로 하려 했는데, 상대가 좀 악질이네요.
100%과실 인정하고 물어주지 않으면 병원에 눕겠답니다.

사고 경위는 그냥 간단하고요,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려는데, 제 뒤에서 먼저 가려 앞질러 나오다가 제 차를 긁었어요. 상대편은 제가 갑자기 꺾었다고 주장하는데, 질이 좋지 않은 인간 같습니다.

cctv열람하는게 그리 어렵지 않다면 요청하여 과실 여부와 비율을 원칙대로 하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참.. 참고로 제가 당황하는 바람에 현장 사진 못찍었고요, 상대편이 사고 경위 비슷한걸 쓰더니 인정하는 사인을 하라 하여 썼네요..ㅠ ㅠ

꼭 도움주세요.....
IP : 58.232.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남사는 농부
    '09.8.9 10:07 PM (211.223.xxx.231)

    안녕하세요?
    해남사는 농부입니다.
    원글님의 글만 보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골목길이 차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인디
    그리고 원글님의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이며
    '상대방 차가 원글님 좌와 우 중 어느 쪽으로 진행했는지 등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서 상대방 차가 차선을 위반했거나
    차선이 그어지지 않은 곳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완전히 상대방 차의 잘못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에 가는 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뒷차에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라도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시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싸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처음 사고를 당해 당황한데다가
    상대방이 마치 폭력이라도 행사할 듯이 위협하고 욱박지르는 바람에
    공포심과 불안감에 무섭고 떨려서 얼떨결에 싸인을 했노라 말씀하십시요.
    지금이라도 사고 당시 기억을 차분하게 되살려
    당시 상황도를 자세하게 그려두시는 것도
    경찰의 사고조사를 받을 때 도움이 되실 것이며
    사고가 발생한 장소 사진도 여러 방향에서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실 때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병원에 드러눕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말씀도
    꼭 빼놓지 마십시요.
    자세한 내용은 원글님의 글이 지극히 간단하고 형식적이어서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미루어 볼 때
    상대방 차가 앞지르기를 위반했거나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생각되니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해남사는 농부
    '09.8.9 10:15 PM (211.223.xxx.231)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후 경창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cctv 자료를 확인해 달라 요청해 보시고
    경찰 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를 해달라고 하여
    재판에서 진부를 가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또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병원에 드러줍겠다는 말을 하도록 유도해
    녹음을 해놓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저도 경찰이 제 잘못으로 처리한 교통사고를 검찰에 송치할 것을 요구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판사에게 따지다가 밉보여 졌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이겨 차도 수리하고 보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제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 3. 멋져부려
    '09.8.9 10:17 PM (59.7.xxx.28)

    해남사는 농부님..항상 팬이예요..대신 감사드려요..

  • 4. .
    '09.8.10 12:57 AM (119.67.xxx.102)

    그 비슷한 경우였는데..전과에..보험사기처럼 보이는 전적에..아무튼 머리 아프더라구요..
    게다가 사이비환자라는것까지 밝혀졌지만..원하는 것 만큼의 결과를 얻기란 힘들더라구요..

    어찌됬든..100%라는건 교통사고에서 잘 없는 경우이구요..
    보험회사에 일임하시고 직접통화안하시는게 더 나을것 같아요..그런거 다 해달라고 보험드는건데요..100%나오면 본인보험회사조사과직원분에게절대~인정못한다하시구요...

  • 5. 해남사는 농부
    '09.8.10 1:19 AM (211.223.xxx.231)

    귀찮고 번거롭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만 분명하면 소송을 할 경우 대부분 이깁니다.
    또 보험사에서는 설사 100% 상대방 잘못이라도
    경찰조사에서 쌍방과실로 처리되었거나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에서 쌍방과실을 주장 할 경우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보험사가 100% 계약자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를 위해 일하지
    계약자를 위해 일하는 보험사 직원이지
    계약자를 위해 일하는계약자의 직원이 아닙니다.

  • 6. 초보
    '09.8.10 11:55 PM (124.61.xxx.23)

    원글입니다.
    사실 남의 얘기 읽어주시는것도 미안하고 보는이에게 머리아픈 (좋지않은 일로)일이라서 간단히 쓰느라 사고 경위를 알기 어려우셨을꺼에요.
    그저 cctv열람이 가능한지 만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해남사는 농부님 글을 읽으니 용기도 생기면서 걱정되고 떨리네요.
    저희 남편은 제 생각해서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해주고 말라고 보험사에 얘기한 모양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그렇게 험악하게 나오니 우리쪽 보험사도 대강대강 넘어갈꺼라 생각은 했습니다만...다시 용기를 내어 해결해야겠습니다.

    귀중한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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